[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2973 (2012.10.11)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법인계좌가 아닌 실제 대표자 ○○, 명의대여자 □□□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한 점 및 실제 대표자 ○○가 (△차)문답을 통해 ‘구속 전에 조사받을 것을 대비하여 사업장이 아닌 오피스텔에 주요 장부를 은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하였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법인세법 제66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서044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3.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2005년 제1기 OOO원, 2005년 제2기 OOO원, 2006년 제1기 OOO원, 2006년 제2기 OOO원) 및 법인세 OOO원(2005사업연도 OOO원, 2006사업연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의 2005~2006년도 게임기 매출에 대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매출관련 계좌입금액 중 계약반환금 등 주장에 대한 진위여부 및 2004사업연도 결산서에 계상된 선수금 OOO원이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되었는 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동 526-2 OOO빌딩 3층에서 2000.5.4. 개업하여 성인용 게임기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6.7.25. 폐업한 법인으로, 2006.11월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와 2007.4월 OOO세무서장의 현장확인조사를 받고 2004~2006사업연도에 대하여 추가 징수결정된 관련 제세를 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1.9.21.부터 2012.2.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게임기 매출에 대한 수입금액 귀속시기를종전 게임기의 인도시점에서 매출관련 금융계좌 입금시점으로 변경하여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OOO원(2005년 제1기 OOO원, 2005년 제2기 OOO원, 2006년 제1기 OOO원)이 과소경정되고 2006년 제2기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OOO원이 과다경정된 사실(이하 “수입금액 귀속시기 조정”이라 한다),청구법인 및 개인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이 매출신고 누락되었고, 2004년말 선수금 계상액 OOO원(이하 “쟁점선수금1”이라 한다)이 2005년에 매출신고 누락되고 2005년말 선수금 계상액 OOO원(이하 “쟁점선수금2”라 하며, 쟁점선수금1과 쟁점선수금2를 합하여 “쟁점선수금”이라 한다)이 2006년에 매출신고 누락된 사실, 2006년 제1기에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대가 OOO원)의 매입액을 매출원가에 이중계상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이중공제한 사실 등을 적출하고, 이에 대하여 2012.2.21.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도록 통보하고, 순매출누락액 OOO원(2005년 귀속)과 매출원가 이중계상분 OOO원(2006년 귀속)을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문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2.3.6. 문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12.3.6.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05년 제1기 OOO원, 2005년 제2기 OOO원, 2006년 제1기 OOO원, 2006년 제2기 OOO원) 및 2005~200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05사업연도 OOO원, 2006사업연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1차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대표이사의 구속 등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할 수 없어 신고기한을 연장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확인된 청구법인의 매출현황에 따라 판매금액을 자진신고할 것을 권유하여 조사관서의 권유대로 이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조사에서 금융계좌에 의한 매출신고 누락이 발견되었다 하여 이를 조세포탈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은 2006년도에 세무조사를 받았으므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관청은 중복조사를 할 수 없는 바, 이 건 세무조사는 허위로 조작된 탈세제보에 의하여 착수된 것이므로 중복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3)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1차 세무조사 때에는 판매일보에 의해 확인된 게임기의 인도시점으로 결정하였으나 이 사건 세무조사시에는 판매대금이 통장에 입금된 날로 변경결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인도된 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인도된 날)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 및 임직원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OOO원(쟁점입금액)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자금대여 후 상환된 금액 및 선수금을 받은 후 돌려준 것이라고 소명하였음에도 입금자와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청구법인의 2004년말 결산서에 계상된 쟁점선수금1 금액 OOO,OOO,OOO원은 2005사업연도 매출로, 2005년말 결산서에 계상된 쟁점선수금2 금액 OOO원은 2006사업연도 매출로 각각 대체되어 법인세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매출신고 누락이라도 선수금으로 계상하였기에 소득처분이 유보로 되어야 함에도 상여로 처분된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법인 계좌가 아닌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 문OOO, 위장사업자 김OOO, 임OOO과 임직원 이OOO(관리과장)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하였고,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2) 1차 세무조사시 2005~2006사업연도의 수입금액 귀속시기가 명백하게 잘못 결정(2005년 OOO백만원 과소결정, 2006년 OOO백만원 과다결정, 청구법인도 인정한 사실)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및 동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1차 세무조사 때 청구법인에서 확보한 원시장부는 없었으며 게임업소에 대한 A/S 및 업그레이드 작업을 위해 기록·관리하고 있던 ‘고객카드’와 ‘매출현황표’ 자료를 발췌하여 신고사항과 대조하여 2005년 제2기 OOO백만원, 2006년 제1기 OOO백만원의 매출누락을, 청구법인이 위장업체 OOO를 통하여 판매한 2006년 제2기 게임기 판매금액 OOO백만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각각 확인한 것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검찰 수사시 작성된 압수물 목록상 매출현황표에는 거래처별로 판매수량만 나타나고 판매일자 및 판매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고객카드 또한 판매월일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판매시기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판매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매출장, 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관계로 매출대금이 법인통장에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조정한 것이다.
(4) 청구법인 및 임직원 명의 예금통장 66개에 입금된 OOO백만원 중 청구법인에서 선수금 및 업무와 관련없다고 해명하여 인정한 OOO백만원은 매출액에서 제외하였고, 충분한 해명기회를 주었음에도 자금대여나 선수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쟁점입금액 OOO원(공급대가)에 대해서만 매출액으로 보아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5) 2005~2006년 기간에 청구법인 및 임직원 명의의 예금통장에 청구법인의 매출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입금된 OOO원(공급가액)에 동 기간의 선수금 순감소액 OOO원(2005년 OOO원 증가, 2006년 OOO원 감소)을 더한 OOO원에서 1차 세무조사에서 이미 경정한 수입금액 OOO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인 OOO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OOO원을 상여처분하였으므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처분청이 게임기의 인도시점이 아닌 판매대금의 금융계좌입금일을 수입금액 귀속시기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④매출관련 금융계좌에서 계약반환금 지급 등으로 출금된 OOO백만원(쟁점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쟁점선수금은 다음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과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 ②에 관하여 본다.
(가) 조사관서가 제출한 답변서, 조사종결보고서 및 관련서류 등의 내용을 보면 조사경위는 아래 <표1>과 같고, 이 사건 조사결과 적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6년에 조사종결되었음에도 새로운 과세사실이 없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한 과세처분이며, 조사과정에서 제보내용이 부풀려지는 등 조작한 것이라고 제보자가 진술하고 제보자료에 의하여 탈루소득이 밝혀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진술서 및 문답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까지 국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의 4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및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1) 우선 쟁점①에 관하여 보면, 조사관서에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법인계좌가 아닌 실제 대표자 문OOO, 명의대여자 김OOO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하였고 실제 대표자 문OOO, 명의상 대표자 민OOO(관리 및 회계담당 부장)이 문답서에서 판매현황표가 추후에 작성되고 수입금액이 부풀려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진술을 증명할 수 있는 원시장부 제시 등 증거가 없고, 판매현황표가 업체별로 예약금, 미수금, 업그레이드내역, 기계별 판매대수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의 운영 당시 장부와 전혀 일치하지 않은 별개의 장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판매현황표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실제 대표 문OOO가 (2차)문답을 통해 ‘구속 전에 조사받을 것을 대비하여 사업장이 아닌 오피스텔에 주요 장부를 은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하였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 쟁점②에 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는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조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중복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사관서의 이 사건 세무조사는 제보자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함에 따른 것으로서 중복조사를 허용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서441, 2008.6.19. 외 다수 같은 뜻).
(2) 쟁점 ③에 관하여 본다.
(가) 조사관서가 제출한 답변서, 1차 세무조사 보고서(청구법인 대표 민OOO 확인서 3장, 청구법인 매출·매입 명세, 청구법인 매출현황표 매출검토 명세, 고객카드 매출현황표 매출 검토명세), 이 사건 세무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1차 세무조사 때는 게임기의 인도시점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에있어서 청구법인 및 개인명의 금융계좌(통장)에 입금된 날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아래 <표3> 참조).
(나) 청구법인은 조사관서가 1차 세무조사 때는 청구법인의 매출현황표 및 고객카드 매출현황표 등을 근거로 수입금액 귀속시기(거래시기)를 게임기의 인도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세무조사 때는 게임기의 인도기준이 아닌 판매대금이 통장에 입금된 시기를 기준으로 수입금액 귀속시기(거래시기)를 판단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재화의 거래시기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에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게임기의 경우 재화로서 인도하는 날을 수입실현시기(거래시기)로 보아야 하는 데, 조사관서에서는 1차 세무조사(2006년) 때 검찰의 영치자료(OOO 매출현황)만으로는 전체 매출현황은 산정할 수 있었으나 각 과세기간별 매출현황을 구분할 수 없어 추가 자료(OOO 매출현황, 제품설치 및 A/S업무일지, 고객카드, 판매일보 등)에 의하여 게임기의 인도시점을 확정하여 수입금액 귀속시기(거래시기)로 결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게임기의 인도시점과는 상관없이 대금입금기준으로 수입실현시기를 확정하였는 바, 이는 적법한 수입금액 귀속시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2005~2006년도 게임기 매출에 대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재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 ④에 관하여 본다.
(가) 조사관서는 청구법인 관련금융계좌 66개(청구법인 계좌 11개, 문OOO 등 임직원 개인계좌 등 55개)의 입출금 내용을 확인하여 매출누락혐의금액 OOO백만원 중 청구법인이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매출 반환금 및 개인적 사용금액 등 OOO백만원을 제외한 OOO백만원(쟁점입금액)을 매출누락금액(아래 <표4> 참조)으로 확정하여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대리인이 2012.9.18.(화)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심판청구서의 불복이유와 같이 조사관서에서 매출신고누락액으로 본 쟁점입금액은 당초 세무조사시 실제대표자(문OOO)가 매출계약금에 대한 반환금 및 개인적 거래금액이나 관련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소명자료를 제시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청구에 있어 확인서를 제시하였다(아래 <표5> 참조).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관련계좌의 출금액 중 소명되지 않은 쟁점입금액을 매출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타당한 면도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는아니하고 있지만 고객이 선수금(계약금)을 내고 주문한 기종(모델)이 심의미비·생산중단·수량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반환요구로 통장에서 출금된 것이거나 일부 개인적인 거래(차입, 상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상거래상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계약반환금 등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입금액에 대하여 재조사를 통하여 그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 ⑤에 관하여 본다.
(가) 조사관서는 청구법인 및 임직원 명의 예금통장에 매출과 관련하여 2005~2006년에 입금된 OOO원(공급가액)에 동 기간의 선수금 순감소액 OOO을 합한 OOO원에서 1차 세무조사에서 기 경정한 수입금액 OOO원을 차감한 나머지 OOO을 매출누락으로 본 후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OOO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4년말 결산서에 선수금으로 계상된 OOO백만원은 2005년 법인세 신고시 매출에 반영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게임기의 공급시기는 게임기를 인도한 날이므로 게임기를 인도하기 전에 먼저 선금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당연히 선수금으로 계상하였고, 게임기가 인도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에 매출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살피건대, 현금판매에 있어서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선수금을 받는 때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바(기획재정부 간세 1235-1922, 1978.6.30.), 청구법인이 쟁점선수금을 게임기를 인도(매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입금액(매출)으로 신고하였다는 주장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면은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결산서에 계상하고 2005사업연도에 감소된 쟁점선수금 중 OOO원을 2005사업연도 매출신고누락으로 경정하면서 쟁점선수금과 관련된 게임기가 고객에게 인도되었는 지 여부 및 다음 사업연도에 매출로 신고되었는 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2005사업연도 결산서에 계상하고 2006사업연도에 감소된 OOO원도 같은 맥락임)이나 쟁점선수금의 사외유출 및 귀속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 등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나아가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상여처분과 관련된 매출누락금액이 위 <표2>에서 본 바와 같이 2005, 2006사업연도에 각각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아울러 사외유출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쟁점선수금이 있음에도 매출누락금액 전부를 2005사업연도 귀속으로 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한 소득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선수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다음 사업연도에 수입금액(매출)으로 신고되었는 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