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15 2019고단1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0. 22:20경 평택시 B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동종 벌금형 전과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