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5노438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방화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각 CCTV 영상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방화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동종 범행전력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방화범행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근거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① 피고인이 2013. 9. 21. 01:30경 피해자 D 소유의 합계 4억 3,861만 원 상당의 물건과 공장건물을 소훼한 사실, ② 피고인이 2014. 5. 20. 02:13경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간이화장실 건물 2동, 농가창고 1동,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던 가건물 1동 및 승용차 1대를 소훼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화재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만이 화재 현장에 있었고, 위 각 화재는 전기적 요인 등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방화로 인하여 발생한 사정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의 판단처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일시에 방화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만성 알코올중독증, 알코올로 인한 치매 및 기타 지속성 인지기능 손상의 경증형’ 진단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계속된 인지기능 저하 증상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충동조절의 어려움, 편집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