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위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심판결정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다시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2010 | 지방 | 2019-08-08
[청구번호]

조심 2019지2010 (2019.08.0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실상의 취득자에 대한 해석상의 다툼이 있는 사안에서 처분청은 위탁자들이 경정청구를 하여 심판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위탁자들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그 신고납부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스스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자로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그 의무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심판결정에 따라 위탁자들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고,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재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19.1.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그 중 가산세를 감액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위탁자들”이라 한다)는 당초 OOO 업무용지 2,06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한 상태에서, 2016.12.9. 신탁회사인 청구법인과 관리형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6.12.14. 이 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탁자들은 2016.12.26.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2016.12.29. 이를 납부하였다.

다. 위탁자들은 2018.6.7.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청구법인이라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18.8.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8.12.14. 인용결정을 받았다.

라. 처분청은 이러한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위탁자들 명의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취소하고, 2019.1.11.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위탁자들 명의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처분청에서도 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들로 보아 경정․고지하였는바, 대법원 판결(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에 비추어 조세심판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수탁자들 명의로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받아 적법하게 신고납부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수탁자들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거부처분을 한 사실로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당초 수탁자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안내한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다 하겠는 바, 그로 인하여 위탁자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이 자의적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적법하게 신고납부되었다고 판단하였다는 사유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15.2.6.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위탁자들이 지급하고, 최종 잔금을 수탁자가 지급한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 지 여부를 처분청에 직접 질의하여 수탁자가 최종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처분청의 회신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5.2.24. 다른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사실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고 2016.12.16. OOO로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용지분양금 납부내역서’를 발급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탁자들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위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심판결정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재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