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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의류물품을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920 | 부가 | 2011-03-14
[사건번호]

조심2010서0920 (2011.3.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12.2.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5,951,760원의 부과처분 및 2008년 귀속 40,8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4.21.부터 액세서리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씨앤에스(이하 “OO씨앤에스”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0,800,000원 상당(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씨앤에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씨앤에스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가공확정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2.2.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24,600원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5,951,7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법인세 및 소득처분에 불복하여 2010.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8년 5월 유니폼 전문제작업체인 주식회사 OO통상(이하 “OO통상”이라 한다)에 체육복을 납품하기 위해 의류물품을 중간 유통업을 하는 OO트레이딩 이OO(이하 “OO트레이딩”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하였는바, 청구법인이 공급자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실제 매입처에서 물품을 공급받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거래하였음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해당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의 거래관행(주문, 생산과정, 물품유통과정, 대금결제과정)이 증빙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출에서도 매입단가는 7,000원이나 매출단가는 12,225원으로 75%의 마진이 생기는 것은 시장상황상 불가능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의류물품을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공급자가 OO씨앤에스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2008.4.30.자 공급가액 19,300,000원, 2008.5.24.자 공급가액 21,500,000원)를 수취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OO중앙회 통장(OOOO OOOOOOOOOOOOO)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8.6.19. 21,230,000원을 OO씨앤에스로, 2008.11.20. 6,570,000원, 2008.12.31. 15,331,000원을 OO트레이딩으로 계좌이체에 의하여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나머지 1,569,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OOO세무서장이 OO씨앤에스(잡화, 신발, 피혁 도소매업, 2007.7.1. ~ 2008.1.18.)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OO씨앤에스가 2007년 제1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입 금액 4억6,353만원 중 전체금액이 가공매입으로, 같은 과세시간에 신고한 매출금액은 5억805만원이나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13억5,223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내용이 관련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이 2009.4.10.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자 청구법인은 2009.4.17. 실제거래처가 중간유통업체인 OO트레이딩임에도, OO트레이딩이 자사의 매출액 초과를 사유로 청구법인에게 OO씨앤에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소명하였고, OO트레이딩의 대표자 이OO이 2009.5.1.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OO이 2008년 초부터 청구법인과 납품거래를 하면서 2008년 4월과 5월에 두 차례에 걸쳐 츄리닝세트 약 6천5백장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는데, OO씨앤에스 직원이었던 김OO 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의류창고(OOO OO에 소재)에서 제품을 인도받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으며, 김OO 부장과는 다른 의류품목에 대해 거래를 해왔던 터라 별다른 의문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아 청구법인에게 건네주었다고 확인하였다.

(4) 청구법인은 관련 제품을 매입한 후 거래처인 OO통상에 납품하였고, 거래대금은 2008.5.30. 및 2008.5.31.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OO통상 대표자 김OO는 납품확인서에서 2008년 4월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 246,960,000원 상당의 체육복 20,200벌을 납품받았다고 확인하였다.

(5)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1.3.8.)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OO통상에 20,200여벌의 체육복(츄리닝)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공급할 능력이 되지 못하여 OO트레이딩에 약 6천벌(OO트레이딩의 대표자 이OO이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 기재한 약 6천5백벌은 반제품과 원단 등이 포함되어 정확한 수량을 제시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함)의 체육복 반제품과 원단 일부를 공급받았고, 다른 외주하청업체 등을 통하여 공급받은 원단 및 쟈크 등 의류부자재와 봉제임가공을 통하여 OO통상에 주문물량을 납품하였던 것이며, OO트레이딩이 처음 납품시에는 OO씨앤에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OO트레이딩이 아닌 OO씨앤에스의 계좌에 송금한 것이고, 나중 납품시에는 거래대금이 결국 OO트레이딩에 전달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OO트레이딩에 송금하였다고 소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현재 15명의 장애인을 채용하여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 건 거래 당시 회사가 어려워 거래처가 자료상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데 미리 대처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6)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에서 손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행하는 손비의 금액이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손비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씨앤에스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거래대금(공급대가) 상당액이 거래처 상대방에게 지급되었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이 OO통상에 2만여 벌의 츄리닝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공급할 능력이 되지 못하여 OO트레이딩 등 다른 외주가공업체 등을 통하여 OO통상에 납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며, 처분청의 조사당시에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트레이딩 대표자 이OO과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통상 대표자 김OO가 청구법인에게 매출하고 매입한 사실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OO트레이딩에게 이 건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OO통상에 대한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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