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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4-159 | 과세전적부심사 | 2016-04-25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4-159

제목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6-04-25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통지세관장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과세전통지건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과 관련한 자료를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아 「관세법」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9.11.3.부터 2013.12.27.까지 특수관계자인 ○○○(○○○), ○○○(○○○)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U호 외 ○○○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2014.5.26.부터 같은 해 6.2.까지 청구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14.10.30.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하고, ‘동종․동류 수입물품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11.21. 관세평가분류원에 동종․동류비율 이의제기를 하였고, 통지세관장은 2015.1.27. 이를 반영하여 일부 감액 하고, 일부 수입 건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관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과세전 변경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11.28. 당초 과세전통지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고, 2015.3.25.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청구인주장

⑴ 청구인은 직전 년도의 영업이익율이 목표기준에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당해 년도의 수입가격에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부요인 외에 외부적 요인인 ‘환율’이나 ‘국내판매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될 경우 이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2009년 수입가격의 경우, ○○○의 ○○○ 사태 이후 환율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수입가격에 선행적으로 반영하였고, 여기에 전년도 실현이익률과 차년도 목표이익률 등을 반영하여 거래가격을 조정하였는바, 환율 인하비율과 수입가격 하락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없다. 2013년 수입가격의 경우, 2013.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수가(국내판매가격) 인하 발표에 근거하여 선행적으로 수입가격에 반영하였는바, 보험수가 인하금액을 수입물품의 예상수입량과 수입단가를 고려하여 배분하게 되는데, 이미 품목별 예상수입량이 확정되어 있어 품목별 수입단가를 조정하게 되며, 각 품목별 수입단가의 조정폭은 수출자나 수입자 입장에서의 제조원가, 마진,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협상하게 되므로 수입가격이 보험수가가 하락되는 수준에 100% 연동되거나 품목별로 동일한 율을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 ⑵ 청구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동종동류비율 보다 낮은 경우에도 제4방법을 적용하여 개별거래를 선별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청구인에 대한 제4방법 적용현황>구분20092010201120122013합계청구인이윤 및 일반경비율30.28%19.56%18.67%22.08%40.09%통지청 산정동종동류 비율30.03%31.53%27.40%30.59%30.39%과세시 사용이윤 및 일반경비율30.28%19.56%18.67%22.08%30.39%총수입 건수○○○○○○○○○○○○○○○○○○추징대상 신고건수○○○○○○○○○○○○○○○○○○추징 비율34.9%53.1%69.6%54.0%95.3565.5% 심사대상 기간중 2010년 ~ 2012년까지의 동종동류 비율이 청구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매출총이익율)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는 청구인의 수입가격이 동종․동류 물품의 수입가격 수준보다 평균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 「관세법시행령」제23조제2항제3호에서는 수입가격이 비교가격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이하인 경우,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거래가격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9년 ~ 2012년까지 4개 년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현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동종동류비율에 비하여 낮은 수준(청구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동종동류 비율의 100분의 110이하)에 해당하는바, 이는 2009년 ~ 2012년까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비교가격 기준으로 110%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처분청주장

⑴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당사자 간의 가격 결정방식 또는 정책은 수입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됨에 따라, 통지세관장은 청구인에게 기업심사 당시부터 수입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입증 자료 제출은 없었다. 2009년의 경우, 국내판매가격은 대부분 10% 상승한데 비해 수입가격은 오히려 23%~43%가량 인하되었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환율급등에 기인한 것이라 주장하나, 수입가격이 환율 변동에 기인한 것이라면 품목별로 동일한 비율로 가격이 변동되어야 하지만, 품목마다 각기 다른 비율로 변동하고 있고, 환율상승으로 수입가격이 하락했다면 환율하락의 경우에는 수입가격이 상승해야 하나, 2013년도에는 환율이 13% 하락함에도 수입가격은 변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 수입가격이 인위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 수입가격의 경우, 청구인은 각 품목별 제조원가, 판매마진,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가격협상을 통해 거래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며, 보험수가 하락 수준에 100% 연동되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각 품목별 제조원가, 판매마진, 시장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없이 추상적인 설명만하고 있어, 가격결정에 대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으며, 2013년도 수입가격에 보험수가만 반영하였다면 보험수가 인하비율 만큼 수입가격이 인하될 것이나, 대부분 수입품목이 보험수가 인하비율과 수입가격의 하락비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수입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청구인의 설명을 신뢰할 수 없다.<2013년 보험수가 인하조정(안)과 수입가격 변동표>수입품목보험수가조정율(안)수입가격FY12(¥)FY13(¥)변동율(전년대비)○○○△ 3%○○○○○○△10%○○○△24%○○○○○○△ 4%○○○△ 9%○○○○○○ 0%○○○△ 9%○○○○○○ 0%○○○△ 9%○○○○○○△ 6%○○○△17%○○○○○○△10%○○○△10%○○○○○○△16%○○○ 0%○○○○○○ 0% ⑵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국내판매가격에서 이윤 및 일반경비와 수입국 운송관련비용, 수입국 관세 및 조세를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매출총이익율)이 동종․동류비율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지세관장은 동 규정에 따라 산출한 품목별 과세가격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보다 높을 경우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고, 낮은 경우에는 수입가격이 인정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동종․동류비율보다 평균적으로 낮으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 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동종․동류비율의 100분의 110이하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교가격 기준으로 110%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동종․동류 비율에 비하여 낮은 수준(110%이하)이라고 하여 「관세법」제33조에 의해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비교가격)에 10% 이내로 근접한 가격이라고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 2009년의 경우, 국내판매가격은 대부분 10% 상승한데 비해 수입가격은 오히려 23%~43%가량 인하되었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환율급등에 기인한 것이라 주장하나, 수입가격이 환율 변동에 기인한 것이라면 품목별로 동일한 비율로 가격이 변동되어야 하지만, 품목마다 각기 다른 비율로 변동하고 있고, 환율상승으로 수입가격이 하락했다면 환율하락의 경우에는 수입가격이 상승해야 하나, 2013년도에는 환율이 13% 하락함에도 수입가격은 변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 수입가격이 인위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 수입가격의 경우, 청구인은 각 품목별 제조원가, 판매마진,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가격협상을 통해 거래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며, 보험수가 하락 수준에 100% 연동되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각 품목별 제조원가, 판매마진, 시장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없이 추상적인 설명만하고 있어, 가격결정에 대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으며, 2013년도 수입가격에 보험수가만 반영하였다면 보험수가 인하비율 만큼 수입가격이 인하될 것이나, 대부분 수입품목이 보험수가 인하비율과 수입가격의 하락비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수입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청구인의 설명을 신뢰할 수 없다.<2013년 보험수가 인하조정(안)과 수입가격 변동표> ⑵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국내판매가격에서 이윤 및 일반경비와 수입국 운송관련비용, 수입국 관세 및 조세를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매출총이익율)이 동종·동류비율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지세관장은 동 규정에 따라 산출한 품목별 과세가격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보다 높을 경우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고, 낮은 경우에는 수입가격이 인정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동종·동류비율보다 평균적으로 낮으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 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동종·동류비율의 100분의 110이하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교가격 기준으로 110%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동종·동류 비율에 비하여 낮은 수준(110%이하)이라고 하여 「관세법」제33조에 의해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비교가격)에 10% 이내로 근접한 가격이라고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

쟁점사항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⑴ 통지세관장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가격 결정시 환율변동을 품목별로 상이하게 반영되었고, 보험수가 인하조정안의 인하비율이 수입가격 하락비율과 다르게 나타나는 등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환율 또는 보험수가 변동이 거래가격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가격 결정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없으므로 수출자와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⑵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직전 년도 영업이익율과 목표이익율의 차이, 개별품목별 마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년도 품목별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이러한 내부요인 이외에 ‘환율’이나 ‘보험수가’의 변동 등 외부요인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수입가격에 반영하여 ○○○ 본사와 가격협상을 통해 품목별로 거래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바, 통지세관장이 이러한 가격결정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환율 또는 보험수가 변동이라는 요인이 모든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동일한 수준으로 일률적인 가격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정형화된 가격결정 모델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⑶ 청구인의 회계연도 2009년(2009.4월~2010.3월)에 쟁점물품에 대한 국내판매가격과 수입가격을 보면, 전년 회계연도 대비 국내판매가격은 10% 인상(○○○품목만 30% 인상)되었고 수입가격은 품목군별로 57%~105%로 다양하게 변동되었으며, 2010년의 경우에는 수입가격은 전년대비 15% 일괄 인상되었고, 국내판매가격은 ‘○○○외 23개’ 품목(7% 인상)과 ‘○○○’ 품목(10% 인하)을 제외하고는 가격변동이 없으며, 2011년의 경우에는 ‘○○○’외 18개 품목(수입가격 21% 인하, 국내판매가격 7% 인하)과 ‘○○○’ 품목(수입가격 25% 인하, 국내판매가격 5% 인하)외에는 가격변동이 없으며, 2012년의 경우에는 수입가격의 변동없이 국내판매가격만 전년대비 2% 일괄 인상되었고, 2013년의 경우에는 ‘○○○외 ○○○개’ 품목(수입가격 16% 인하, 국내판매가격 3% 인하)과 ‘○○○외 ○○○개’ 품목(수입가격 10% 인하, 국내판매가격 3% 인하)외에는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 변동 폭이 유사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수입 품목별 수입가격 및 국내판매가격 변동 현황> 환율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사태로 인해 2008년도 하반기부터 원화대비 엔화의 환율이 상승하였고, 2013년도에 다시 하락하였으며,<청구인 회계연도별 연평균 환율 변동 현황>구 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연평균12.234913.027413.44514.075413.492210.8963변동율6.5%3.2%4.7%-4.1%-19.2% 보험수가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청구인에게 통보한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관련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료관리부-27호, 2013.2.18)를 살펴보면, 44개 품목(인하율 0.38%~31.41%)의 보험수가가 인하될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⑷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변동 이 수입시기의 환율 또는 보험수가 변동 비율과 연계하여 변동하지 않아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수출자간의 거래가격 결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직전 년도 영업이익률과 목표이익률의 차이, 개별품목별 마진율 등 내부적인 요인과 환율과 보험수가의 변동 등 외부적인 요인을 반영하여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입증으로 ‘2009년 환율영향을 고려한 거래가격 조정 시뮬레이션 자료’와 ‘2013년 보험수가변동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 시뮬레이션 자료’를 통해 거래가격 결정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과 수출자간 전체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의 일정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환율과 보험수가 변동에 따른 수입가격을 시뮬레이션한 자료로, 실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에 대한 입증자료라 볼 수 없고, 이익률, 환율, 보험수가 등 내․외부적인 요인들이 실제 개별 제품에 어떻게 반영되어 거래가격이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수관계자간 수출입거래에 있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변동이 있다고 할 때에는 이러한 거래가격 변동이 정상적인 가격결정 방법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결정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통해 이를 소명하여야 할 것인 바, 통지세관장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관세법」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심리 결과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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