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1542 (2015.05.0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현지확인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닌 인근 주민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백화점에서 의류 등 위탁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연간 ○○백만원 상당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2.19. OOO 전 126㎡, 408-1 도로 280㎡, 408-3 전 936㎡, 408-4 전 228㎡, 합계 4필지 1,5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3.12.3. 이를 양도하고 2014.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취득가액 : OOO원, 양도가액 : OOO원)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규정에 의한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4.12.5. 청구인에게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고구마 등을 실제 경작하여 형제 등과 함께 자가소비하였는바, 이러한 자경사실은 경작사실확인서, 농자재 구입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처분청은 과세근거로 청구인의 사업소득 및 인근 주민의 탐문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업소득 이력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창고정리 등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고 성명 미상의 마을 주민을 탐문한 결과를 과세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타인이 대리경작하였다고 인근 주민들이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비료 등 농자재 구입내역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경작면적(전 1,200㎡)에 비하여 소액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경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토지 상당의 면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실제 경작하였거나 해당 토지의 수확물을 전부 자가소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쟁점토지를 8년 이상 실제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김OOO(청구인의 조부)이 1965.1.12. OOO 전 3,456㎡를 취득하였다가 2001.11.24. 주OOO(청구인의 조모)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원인 : 1988.4.19. 상속)되었고, 2001.12.19.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5필지로 분할한 후 2013.12.3. 위 토지 중 4필지(쟁점토지)를 장OOO 외 1명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 등의 주소 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OOO
(3)국세통합전산망(TIS)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년부터 2003년까지 OOO 소재 (주)OOO 등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03.2.1.부터 2008.6.30.까지 OOO에 소재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위탁판매업을 영위하면서 OOO원 상당의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처분청의 현지 확인(2014.9.16.) 당시 인근 주민 4명은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한 사람은 OOO에 거주하고 있는 주◯◯이고 청구인은 명절 때나 방문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5)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고OOO(OOO영업부 팀장), 이OOO(청구인의 배우자) 등의 확인서에는 매장관리 경험자 또는 본사영업부의 장기 근속자에 한하여 매장계약을 하는 관계로 OOO 남성복을 판매하는 회사에 장기간의 근무이력이 있는 청구인이 배우자를 대신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판매 및 운영 등을 총괄하였고 청구인은 창고정리 등 힘든 일만 도와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김OOO 외 3명(인우 확인자)등의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조부의 사망 및 부모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조모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양도일까지 경작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의 농자재 구매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현지확인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닌 인근 주민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백화점에서 의류 등 위탁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연간 OOO원 상당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