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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3838 | 소득 | 2006-06-21
[사건번호]

국심2005중3838 (2006.06.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고객 동의 없이 임의 매매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손실보전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서 지급한 손해배상금으로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증권주식회사 OO역지점에서 투자상담사로 근무하면서 2003년도에 증권매매에 따른 성과급으로 59,503,623원을 수령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3년도 중 청구인이 수령한 성과급 59,503,623원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5.4.1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015,260원을 경정 결정하였다.(당초 결정시에는 동명이인인 이OO의 수입금액 28,406,784원을 합산하여 2005.4.1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012,09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처분청에서 2005.8.2. 동명이인인 이OO의 수입금액 28,406,784원을 차감하여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996,830원을 직권으로 경정 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7.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12.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증권주식회사에서 투자상담사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의 수입원인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수입에 상당한 기여를 한 김OO 고객에게 손실을 입혀 2003.11.28. 김OO에게손실 보전금으로 42,4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 바, 청구인의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김OO가 청구인의 투자고객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김OO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이 손실 보전금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투자상담사인 청구인이 고객에게 손실을 입혀 지급하였다는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OO증권주식회사 OO역지점에서 투자상담사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의 고객인 김OO에게 증권투자 손실을 입혀 2003.11.28. 김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청구인은 투자상담사로 사업자등록(상호 ; OOOOOOO, OOOOOOOOOOOO)을 하고 2002.1.2.부터 2003.12.15까지 OOOO증권주식회사 OO역지점 등에서 투자상담사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김OO에게 손실보전 목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김OO에게 입힌 손실 금액 및 손실보전금 산정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손실보전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반면,

김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주식 매매 등을 의뢰하여 수천만원의 투자손실을 입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3.11.28.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39,128,363원은투자원금 잔액을 돌려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김OO에게 지급한 금액이 손실보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설사 청구인이 김OO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사유가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의 주식 등을 임의매매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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