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00:20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여자울음 소리만 들리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고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며 ‘내가 죽겠다. 내가 죽으면 믿겠나.’라고 말하였다”는 말을 듣고 자살 또는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만나 사과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