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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4128 | 개소 | 2015-10-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4128 (2015. 10. 12.)

[세목]

[세목]개별소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과세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4.2.6. OOO에서 ‘OOO’란 상호로 일반유흥주점을 개업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4년 3월 ∼ 2014년 10월분 개별소비세, 2014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4년 4월 ~ 2014년 9월분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우편 조회내역과 국세통합전전산망(TIS)상의 등기우편물 송달현황 조회내역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고, 2014년 3월분 개별소비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는 3회, 2014년 9월분 개별소비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는 1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 등으로 반송되어 2014.7.16., 2015.3.17. 공시송달되었으며, 이로부터 14일 경과한 2014.7.30., 2015.3.31.에 각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고지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경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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