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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227 | 지방 | 1997-04-19
[사건번호]

1997-0227 (1997.04.1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취득할 당시 주택건설용 토지로 취득하였으므로 부동산 매매용 토지로 볼 수 없으며 내부사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매각처분을 하고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8.12.3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19,90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31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60,36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6.10.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토목건축업 및 도급업,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8.12.30.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4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1989.11월부터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사업이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청구법인이 신도시 주택건설에 참여하는 관계로 이건 토지의 사용계획이 1994년 사업으로 유보되어 오던 중 청구법인의 ㅇㅇ관리 주거래은행인 ㅇㅇ은행으로부터 법인세법 등의 관련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판정되어 매각토록 지시를 받아 부득이 매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고,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1991.5.23.과 같은해 10.18. 주요일간 경제신문에 2회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였고, 1992.6.11. 성업공사에 매각위임하여 1992.9.15. 제1차 유찰된 후 매각가격을 매회마다 낮추어 왔음에도 12회차까지 유찰된 다음 1994.2.15. 낙찰되어 1994.2.21. 청구외 (주)ㅇㅇ외 2인과 연부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매각을 완료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이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도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이며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을 다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신설된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보유하고 있던 중에 ㅇㅇ관리 주거래은행인 ㅇㅇ은행으로부터 법인세법에서 정한 비업무용토지로 판정되어 이건 토지를 매각하도록 지시를 받아 성업공사에 매각 위임하여 1994.2.21.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또 청구법인은 주업이 부동산 매매업이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도 고유업무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처분청이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같은조 제4항제10호에서 주택건설용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4년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할 경우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 후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8750, 1993.2.26.)고 하겠으므로, 먼저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경우 1988.12.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아무런 조치없이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다가 1989.11. 정부의 수도권 5개 신도시개발계획이 발표되자 청구법인의 자체 사정(신도시 주택건설사업에 참여)에 의하여 이건 토지의 이용계획을 1994년 이후로 유보하였고, 1991.10.19. 청구법인의 ㅇㅇ관리 주거래은행인 ㅇㅇ은행이 이건 토지를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법인이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 보고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판정하여 자체 매각토록 지시를 함에 따라 성업공사에 매각 위임하여 1994.2.21. 매각 처분한 것을 볼 때 이미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주거래 은행의 자체 매각지시는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주업이 부동산 매매업이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도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부동산 매매용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주택건설용 토지로 취득하였으므로 부동산 매매용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지방세법에서 주택건설용토지는 4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고유업무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의하여 4년이내에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상 방치하고 있다가 매각처분을 하고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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