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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109883
추심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18.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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