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850 (2010.12.15)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가 나중에 추징한 것은 당초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부당하게 된 행정행위를 바로 잡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참조결정]
조심2008지0034
[따른결정]
조심2012지02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1.26. 취득한 OOO 임야 1,128㎡ 중 8분의 6지분 및 같은 동 산102-4 임야 1,845㎡ 중 8분의 6지분, 합계 면적 2,22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3호 나목에 의거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2005년도~2009년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고지하였다.
나. 이후, OOO 지방세 지도점검 결과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의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확인됨에 따라 재산출한 2005년도~2009년도 재산세(토지분) 4,655,010원 및 지방교육세 931,010원에서 기납부세액(재산세 1,605,770원, 지방교육세 321,130원)을 차감하여 2010.5.10. 청구인에게 재산세 3,049,240원, 지방교육세 609,880원, 합계 3,659,1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별첨 참조, 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그 동안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재산세를 신뢰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였는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의 재산세를 소급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현재 OOO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하향조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어 장래성이 없는데도 2005년도부터 2009년도 사이에 개별공시지가가 2.4배 급격히 상승하여 재산세가 과다하게 인상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 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OOO할 것인데, 이 건 부과처분은 당초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부당하게 된 행정행위를 바로 잡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가 나중에 추징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6.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과세기준일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아니하는 경우에는5년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제13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②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권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⑥ 제1항 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및제2항 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11.20. 매매를 원인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다가, 2009.9.11. OOO의 지방세 지도점검 결과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1989.12.31.이전부터 소유하던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2010.5.10.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5호 가목 및 제6항에 의하면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등에 의하면 재산세는 납세의무성립일(매년 6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그리고,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 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OOO.
(4) 먼저,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다가 이후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하여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하는 등 잘못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건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 등에 의거 부과제척기간 이내의 재산세에 관하여 부과고지한 것이고,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먼저 행정기관의 일정한 선행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단순한 과세누락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이 건 부과처분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은 급격히 인상된 공시지가에 인상에 의하여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인상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재산세 부과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해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그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OOO,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었다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재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다OOO.
따라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