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0813 (2010.06.23)
[세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다른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전문화가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게 미술품을 판매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참조결정]
국심2007서1536
[따른결정]
조심2010전1454 / 조심2012서3297 / 조심2014부2245 / 조심2016서01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동양화가로서 OOO가 청구인의 그림을 OOO의 정보교환조항에 의거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위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여 확인 및 과세하도록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4월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4년~2008년 기간동안 135회에 걸쳐 794,931,204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OOO으로부터 송금받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는 바,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2004년 ~ 2007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2009.7.2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579,640원, 2005년 귀속 971,080원, 2006년 귀속 70,704,920원, 2007년 귀속 97,516,06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8. 이의신청을 거쳐 2010.2.1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미술품을판매하여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미술품 매매업에 종사한 사실도 없고, 「소득세법」제21조에 미술창작품에 대한 대가는기타소득으로 규정하여 필요경비 80%를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창작미술품을 장려하려는 세법의 취지를 무시 하고 거래의 횟수나 기간 등 형식에만 의존하여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화가인 청구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거래의 한쪽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등 그 실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경우 인지도 있는 화가이고, OOO에서 판매하고 미술품 판매대가로 청구인에게 송금한 횟수가 135회이며, OOO가 불특정다수인 상대로청구인의 미술품에 대하여 카운슬링하면서미술품을 판매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미술품 판매대금인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화가의 미술품 판매소득인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 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미술품 판매수입인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미술창작에 대한 대가로서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처분청의 2009년 4월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보고서를 보면,청구인이 OOO를 통해송금받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되었는 바,
OOO
청구인은2004년~2008년 기간동안 OOO통해 청구인의 미술품을 판매하고 135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송금 받았고,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및 세금계산서 수수와 자료제출이 없어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2004년과2005년은단순경비율, 2006년~2007년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추계결정하여 이 건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그동안 소득자료를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2000년 이전부터 소득발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미술창작품에 대한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개인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미술품 판매소득이 미술창작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감안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그동안 다른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전문화가이고,2004년~2008년기간동안 청구인의 미술품을 OOO를 통해 OOO에서 판매하고 135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양태 등에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