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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2101 | 지방 | 2015-02-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2101 (2015.02.2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2.1.1.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원 소유자인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2012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 28%를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인과 아들이 100%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149 / 조심2014지00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지분 5%를 소유하고, 청구인의 자 서OOO이 67%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2012.1.1. OOO의 기존 주주인 홍OOO 및 서OOO으로부터 17.5% 및 10.5%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지분을 각각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28% 증가한 사실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하고,OOO의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 중 주식소유비율 증가분(28%)에 해당하는 OOO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5.이의신청을 거쳐 2014.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로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것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과점주주 취득세 및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1990.8.1.과 1990.12.15.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OOO를 홍OOO에게, 1990.8.1. OOO를 서O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명의상 주주인 홍OOO와 서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5.8.29. 및 1995.9.29. 대법원 판결에서 청구인이 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은 실질주주인 청구인이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에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명의신탁한 주식의 취득시점은 명의신탁 사실의 입증 여부에 관계없이 주주명부 등의 명의를 변경(실명전환)하는 날이 된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5175, 2006.10.23. 유권해석 참조)이며, 또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과세관청은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다시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1969.2.6. OOO을 설립하고, 「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 취득세 및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11.12.31.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관계법상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식의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주식 지분을 반환받았으므로과점주주의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비속

제7조(납세의무자 등)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2011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서OOO이 발행주식 OOO(72.0%)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12.1.1. 홍OOO 및 서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각 취득하여 총 OOO(지분율 72% → 100%, 지분율 28% 증가)를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쟁점주식의 명의자인 홍OOO 및 서OOO이 OOO 및 OOO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대법원 1995.9.29. 선고, 95누8324 판결및 1995.8.29. 선고, 95누8034 판결)에서 각 승소하였으며, 위 판결문상에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등의 제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주식의 분산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을 홍OOO 및 서OOO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에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주식지분의 취득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대법원 판결 선고일(1995.8.29. 및 1995.9.29. 선고)로부터 16년이 경과한 2012.1.1.에 쟁점주식을 청구인 소유로 전환하였는바, 위의 기간 동안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관계의 변동 여부 등에 대하여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판결 선고일부터 16년이 경과하기까지 청구인이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유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쟁점주식의 취득을 명의신탁의 해지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청구인과 전 소유자 간에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과세관청은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다시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조심 2014지60, 2014.8.13. 및 2013지149, 2013.4.2.,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OOO의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쟁점주식의 양도·양수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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