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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공사대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669 | 법인 | 2012-04-05
[사건번호]

조심2012서0669 (2012.04.0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공사대금의 매출누락에 따른 처분청의 과세자료해명안내 이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금액인 쟁점공사대금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는 등의 수정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공사대금을 대표이사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공사대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가수금 계상시점에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09서2908

[따른결정]

조심2012서2454 / 조심2014서13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전문공사건설업)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월 기간 동안 모텔 리모델링공사(도급자 이OOO)를 시공하고 수령한 공사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 이후 쟁점공사대금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2011.8.1.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1.10.14. 청구법인에게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공사대금이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어 있었으며 동 공사대금을 공사자재비 및 인건비로 모두 지출하였음이 법인통장에 나타나는데도 쟁점공사대금 전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공사대금은 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대표이사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 바,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는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당해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반제하여야 할 별도 채무(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별도 채권)가 되는 것이므로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대금을 실제 업무관련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지출내역이 실질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 업체들의 신고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공사대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이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수입금액 OOO원(쟁점공사대금)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0.11.12. 청구법인에게 해명자료를제출할 것을 안내통보한 후, 쟁점공사대금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자이건 근로소득세(원천분)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대금을 신고누락한 것은 이의가 없으나공사를 시공하면서 법인명의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 받아 공사에 필요한자재비 및 인건비로 지출하였고,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요청에 따라수정신고(대표이사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쟁점공사대금을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이 아닌 유보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법인통장거래내역,쟁점공사대금 상당액을 대표이사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을 하고도 그 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매출대금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표이사가수금으로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을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라도 동 가수금은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매출누락액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매출누락액을대표이사가수금에 계상하는 시점에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조심2009서2908, 2009.12.8. 외 다수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대금의 매출누락에 따른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이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금액인 쟁점공사대금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는 등의 수정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공사대금을 대표이사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공사대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가수금 계상시점에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공사대금에 대한 소득처분을 유보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대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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