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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0 2014누42737
법무사자격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8. 11.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6. 5. 1. 경장으로 승진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파견되어 2001. 6. 11.까지 근무하다가 같은 달 12일 검찰서기로 특채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06. 5. 1. 검찰주사보로 승진하여 현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8. 12. 법무사법 부칙(제6860호, 2003. 3. 12., 이하 같다) 제5조에 따라 법무사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법무사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3. 원고에게 ‘법무사자격 인정신청에 대하여 그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법무사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 시행규칙(대법원규칙 제1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법무사자격 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위법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26조가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채, ①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② 불복절차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처분사유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경찰로 재직 중이던 1996. 5. 1.부터 2001. 6. 11.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위 기간 동안 원고는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검사의 수사사무를 보조하는 등 사실상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 기간을 법무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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