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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4 2020고정4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D E 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용인시 수지구 G 내 상가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2019. 8. 12.부터 2019. 8. 17.까지 근로 한 H, I, J의 임금 각 935,000원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 미상 1 층 상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9. 12. 10., 2019. 12. 11., 2019. 12. 13. 근로 한 K의 임금 54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345,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H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진정인 연 명부

1. 사업자 등록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지급기 일로부터 거의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일부 근로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 E 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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