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동생이 운영하는 이 사건 미용실에 찾아갔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콜성 성격장애를 앓고 있으며,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당일 재차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1회(벌금 100만 원)를 포함하여 무려 3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각 형법 제319조 제2항’을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