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0421 (1995.05.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도 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심사청구시 인지하고 있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청구인 스스로도 과소신고납부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부동산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함에 있어 부동산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4.8.18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268,07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351,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0 이의신청(94.10.7 이의신청 결정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490,180원은 취소되었다)과 94.10.28 심사청구를 거쳐 9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담당자가 종합소득세 694,020원의 자진 납부서를 작성하여 준대로 납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것이 없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인 “쟁점세액”을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3년도 부동산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한 자로서 94.5.28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부동산소득 10,571,496원만 신고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694,290원을 납부하여 근로소득 24,764,600원은 종합소득에 합산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93년 귀속 부동산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또한 청구인도 9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2,214,12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이 건 심사청구시 인지하고 있어 93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694,290원을 납부하였다면 청구인 스스로도 과소신고납부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소납부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15조 제2항에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과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07조 제1항에서 “거주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 제1항과 제10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121조 제3항에서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함에 있어서 부동산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소득에 대해서만 확정신고납부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자진납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겸 세대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납부하라는 대로 납부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과당시 소득세제는 일응 정부부과납세제도로서, 정부는 납세자의 신고를 기초로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은 추가로 고지하거나 과오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이고 정부조사결정에 앞서 납세자인 거주자에게 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는 거주자 스스로 자기책임하에 행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전시 법규정에 의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규정에 의거 납부불성실가산세인 “쟁점세액”을 부과함은 정당한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