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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노후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892 | 지방 | 2011-03-02
[사건번호]

조심2010지0892 (2011.03.02)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과고지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따른결정]

조심2013지0225 / 조심2013지05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366.59㎡(지하1층, 지상3층,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138,360,400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96,852,280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12.27. 법률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242,120원,도시계획세 135,590원, 공동시설세 88,520원, 지방교육세 48,420원, 합계 514,650원을 2010.7.20.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은 1987년도에 준공된 노후화된 건물로 수리비용 및건물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재산세가 감소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인데도 재산세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 건 건축물의 지하1층 87.8㎡는 누수현상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인데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0년도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540,000원(2009년 대비 3만원 인상)에구조지수 100, 용도지수 125, 위치지수 105(2009년 대비 5% 상승), 잔가율 0.54, 이 건 건축물의 지하1층 부분의 5% 감산율 적용으로산출한 시가표준액 138,360,400원에 2010년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건축물의재산세 과세표준액 96,852,280원은 적법하게 산정되었고, 이 건 건축물의 지하1층 87.8㎡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누수현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근거법령도 없을뿐더러 처분청이 재량으로 감면할 경우 재산세 부담의 공평성을 해칠 수 있어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적정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1조 【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ㆍ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거래가격, 수입가격,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50부터 100분의90까지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이 건 건축물 관련 정기 과세내역서에 의하면2010.7.1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해재산세 등 합계 514,65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540,000원을 적용하여 구조지수 1, 용도지수 1.25, 위치지수1.05,경과연수별잔가율 0.54, 이 건 건축물의 지하 1층부분의 5% 감산율적용으로산출한 시가표준액 138,360,400원에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96,852,280원을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등과세표준으로 적용한 사실이 정기 과세내역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이 건 건축물의 지하1층 87.8㎡는 습기가 차서 임대 등으로사용이 곤란하다는 것은처분청도 현장 확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는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ㆍ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등을 적용하여산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138조 제1호에서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은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지하1층 부분에 대한 사용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 수리비용 및건물 감가상각을 고려할 때, 재산세과세표준이 높게 평가되어 재산세 등이 과다부과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지하1층 부분을 포함한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시가표준액은 2009년과 대비할 때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의 3만원 인상과 이 건 건축물 소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위치지수5%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적법하게 과세된사실이 확인되고,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위 규정에 따라 산출되어 부과고지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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