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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탁재산의 위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716 | 지방 | 2011-11-24
[사건번호]

조심2011지0716 (2011.11.24)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인바(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5호), 이 건 토지가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위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OOO,OOOO(OOO OOOO OOO,OOOO OO),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OOO원을 2011.9.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중인 토지로서 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 명의이나 OOO에 신탁을 해놓은 상태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재산세(토지분)의 일부를 경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그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될 수밖에 없는바, 처분청이 이러한 법리에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여기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공시된 가액으로 하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있다.

5.「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 세 표 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112조【재산세 과세특례】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본문에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 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건축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은 알 수 없는 경우에는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주식회사는 이 건 토지를 비롯한 OOO OOO OOOOOO OOO-OO 일대에서 아래와 같이 건축물을 신축하다가 부도로 인하여 2010년도부터 공사가 잠정 중단상태에 있다.

사 업 명 : OOO 신축공사

발 주 자 : 주식회사 OOO

건축허가 : 2006. 7. 11

공사기간 : 2007. 6. 1. ~ 2010. 3. 31. (34개월)

건축연면적 : 43,196.34㎡

대지면적 : 5,067.40㎡

규 모 : 지하4층~지상24층(219세대,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98.11.18. 취득하여사용하다가 위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5.6.30. 주식회사 OOO에 신탁 등기하였으며, 2007.3.26. 이 건 부동산의 수탁자를 종전 주식회사 OOO에서 OOO로 변경하여 신탁 등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 당 개별공시지가3,190,000원에 그 면적(56.97㎡)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규정한공정시장가액비율인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127,214,010원을 이 건토지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0.2%)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483,400원을 2011.9.8. 청구인에게부과고지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제110조 제1항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서 토지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규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11년도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OOO에 위탁한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후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곱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 점에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한편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 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4.24. 선고 99두110 판결).

라)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경우 OOO에 신탁되어 청구인으로서는 아무런 권리 행사도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그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마)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토지를 위탁한 자로규정하고 있는 점,재산세는 보유세의 일종으로서재산을 보유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조세인 점, 재산세의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불가능한 점, 지방세법령에서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이 건 토지가 OOO에 신탁되어 있고,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 중에 있어서 청구인으로서는 사실상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토지의 재산세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거나 그 재산세 등을 경감하여야 된다고볼 수는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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