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14147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2. 2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2. 21.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