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10-26
[법령질의서]제목
국산 냉각기와 수입산 냉각기의 대체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국산 냉각기와 수입산 냉각기의 대체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열감지 센서와 냉각기(수입 또는 국산)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적외선 검출기(제품)를 수출 또는 국내판매
ㅇ 국내산과 수입산 냉각기의 사양(Specification)은 약간 상이하나 거의 동일한 수준의 특성(성능)을 갖고 있어 제품생산에 혼용 가능
ㅇ 다만, 원재료(냉각기)는 고유한 S/N를 가지고 있으며,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특정 냉각기 부착, 결함여부 추적, 교체시기 판단 등을 이유로 구분관리하고 있음
질의사항
제품 생산에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를 고객사의 특정 원재료 사용 요청 등의 사유로 구분관리하는 경우 환특법 제3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5-10-26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2항에 따라 국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를 수출물품 제조에 함께 사용한 후 “수출용원재료”로 환급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2가지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2가지 원재료는 ①무게, 입력전압, 외관, 동작시간 및 냉각시간 등에 차이가 있고, ②구매자가 제품생산에 특정원재료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각 원재료의 결함여부 및 교체시기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유의 S/N를 별도로 부여하여 구분하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2항에 따른 “동일한 질과 특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동등물품”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