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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9:50 경 창원시 진해 구 경화시장로 21-1에 있는 ‘ 고려 약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화로 22에 있는 ‘ 반달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부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재판 중 연락이 두절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은 모두 벌금형이다.

피고인은 1988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전날 술을 마시고 취침 후 아침에 운전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비교적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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