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3-19
제목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쟁점로열티 중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로열티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3-06-18
결정유형
필요한 처분(재조사)
처분청
관세청
주문
쟁점로열티는 최종 완제품인 유리기판을 제조하기 위한 제품개발 및 원료 선정에서 완제품 검사?포장에 이르는 전과정에 관련된 모든 특허 및 노하우 실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처분청은 로열티 총액이 쟁점설비에만 관련된다고 보아 결정한 조정액을 쟁점설비에 해당되는 부분만 가산될 수 있도록 로열티 안분 계산방식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일본에 있는 ○○○ ○○○ CO., LTD.(이하 “AGC”라 함)사와 맺은 설비도입계약에 따라 TFT-LCD 유리기판 제조설비와 연마설비(이하 “쟁점설비”라 함)를 AGC로부터 수입하였고, 별건으로 AGC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여 “AGC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및 노하우”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조 ×,×××억원을 로열티로 AGC에게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 10. 12.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심사를 실시하여, 쟁점 로열티는 청구법인이 AGC로부터 수입한 설비와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음에도 수입설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 2. 15. 3개월 내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 171건에 대하여 지급한 로열티를 안분하여 경정하는 한편, 2012. 4. 19. ‘기업(법인)심사 결과통지’의 방법으로 수입신고 681건에 대하여 과세전통지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심사청구(관심 제2012-21호)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적부심사 제2012-28호)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2012. 5. 10. 관세부과제척기간 도래로 인해 추가로 경정한 수입신고 31건에 대하여도 심사청구(관심 제2012-30호)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심사청구 2건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1건에 대하여 관세심사위원회는 2012. 9. 28. 지급로열티 중 쟁점설비에 해당되는 부분만 가산될 수 있도록 로열티 안분 계산방식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라고 의결하였다. 마. 한편, 처분청은 2012. 1. 1.부터 2012. 12. 31.동안 청구인이 지급한 연마설비 2기(DP13, DP14)와 제조설비 4기(DF, FF, IF, HF)와 관련된 로열티 ×××,×××,×××,×××원을 각 설비의 기여도(설비 가동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2013. 2. 6. 수입신고번호 *****-08-******U('08. 2. 11. 수리)호 등 84건에 대해 관세 등 합계 ××,×××,×××,×××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5. 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가.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1) 로열티가 쟁점설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본건 로열티에 상당부분은 AGC브랜드를 사용한 TFT-LCD 유리기판의 제조 및 국내 판매권한의 허여의 대가로서 본건 설비와 무관하며, 이러한 권리는 1차 내지 4차 라이선스 계약에 일관되게 명시되어 있으며, 2007년 이후 현저한 매출증가는 AGC가 국내사업을 개시한 시점에서 당초 투자 당시에 예상하였던 수치를 크게 뛰어 넘는 것으로 국내 매출의 성장 및 이익증가는 AGC 브랜드의 사용 및 국내판권 부여 자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여 당사자들은 AGC 브랜드 사용 및 국내 판권 부여에 대한 대가를 적정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로열티요율을 증액하는데 합의하여 3차 라이선스계약시 로열티 요율(5%, 10%)을 크게 증액하여 최고 30%로 결정하였으며, 더욱이 적정 수준의 로열티를 산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과세당국에 APA(Advanced Pricing Agreement)를 신청한 결과, 최근 양 과세당국간 APA가 타결되었다. 또한, 사업운영노하우는 소판노하우 및 연마노하우 이외의 것으로 경영, 인사, 생산, 영업 및 마케팅 등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노하우가 해당되며 그 내용을 라이선스 계약서상의 비밀유지 조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정하다가 4차 라이선스계약에서 이를 명기한 것으로 본건 설비와 관련성이 없으며, 과세관청은 AGC 파견, 출장인력에 대한 급여, 비용 등의 지급 및 SV(Supervisor)계약에 따른 대가가 제조관련 노하우나 사업운영 노하우에 대가라고 주장하나, 급여는 실제 제공되는 근로에 대한 대가일 뿐이며, SV fee는 쟁점설비 설치 및 시운전 등과 관련하여 출장온 AGC 엔지니어들에 대한 absence fee에 불과하다. 소판제조 및 연마가공 노하우의 핵심은 최적의 유리기판 생산을 위한 원료의 선정․배합, 설비의 최적 세팅값, 제조관련 오류․불량의 해석 및 복구․개선 등에 관한 노하우로 본건 설비에 체화될 수 없는 것으로 쟁점설비와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쟁점 로열티는 AGC가 보유한 TFT-LCD 유리기판사업과 관련한 AGC 브랜드 가치, TFT-LCD 유리기판의 국내 판매권한, 제조관련 특허권 및 노하우, 사업운영관련 노하우 등 총체적인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제조관련 특허권 351건 중 쟁점설비에 체화된 17건의 특허만이 본건 설비와 관련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2) 로열티가 쟁점설비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AGC에 대하여 본건 로열티 지급을 거부할 경우, AGC는 청구법인에 대해 AGC 브랜드 사용권 및 유리기판 국내 판매권(사업기회)을 회수하고, 제조관련 특허․노하우 및 사업운영 노하우의 제공을 중단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외에 본건 설비 매매계약을 해제 혹은 취소하거나 이미 공급한 본건 설비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는 없으므로, “거래조건성”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쟁점설비는 AGC가 기본설계만을 수행하여 이를 여러 제조사들 가운데 선정된 최적 제조사에 제공하고, 제조사는 자신의 설비 제작 특허나 노하우를 사용하여 설비의 상세설계를 하여 본건 설비를 제작하며, 제조사들이 발행한 기술견해서를 보더라도 쟁점설비는 제조자들의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범용설비임을 알 수 있으며, 일부 설비는 제3국 및 국내에서 조달하는 등 청구법인은 AGC와의 계약상 본건 설비의 구매선택권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매선택권을 행사하였다. 나. 쟁점로열티 중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로열티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부 로열티 전액이 쟁점 설비에만 관련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관련고시에 따라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쟁점설비에 가산한 본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산대상 로열티 = 총로열티 × AGC 구입설비 가격(AGC 구입설비 가격 + 제3자․국내 구입설비 가격) 본 건은 설비와 관련없는 AGC 브랜드 사용권과 유리기판 국내판매권의 허여, 설비와 관련될 수 없는 국내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제조 기술과 노하우, 사업운영 노하우 등이 로열티 지급원인으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다. 따라서, 쟁점로열티는 액정용 유리기판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데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등 AGC 무형자산의 사용허여에 대한 대가인 바, 생산라인을 설치하고,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투입하여 제품을 완성한 후, 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단계를 포함한 사업 전반에 걸쳐서 제공되는 AGC의 무형자산에 대한 대가로 설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관련된 것이므로, 이들 제반 요소들을 모두 고려한 아래와 같은 합리적인 안분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산대상 로열티 = 총로열티 × 수입설비 감가상각비[제조원가(세금,특허권 제외) + 판관비]
처분청주장
가.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1) 로열티가 쟁점설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라이선스 계약상에 기재된 특허 351건 중 소판제조 특허 13건과 소판연마 특허 4건 등 총 17건 특허만이 설비에 체화되어 사용하고 있음을 청구법인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또한 로열티의 대부분은 소판제조․연마 노하우의 대가임을 확인하여 동 특허(17건)와 노하우가 쟁점설비와 관련됨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사용하지 않는 특허 334건은 AGC 사업범위를 위해 계약상에 포함하였음을 청구법인을 통해 확인하여 로열티 대가와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AGC 브랜드 가치와 국내판권이 로열티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나, 라이선스 계약은 AGC브랜드를 사용하게 하는 계약이 아니라, AGC의 유리기판 제조/연마 특허와 노하우를 사용하게 하는 계약이며, 동 기술을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기술에 따라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권리는 지극히 당연한 권리이며 이는 다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AGC는 청구법인에 대해 100%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어 3차 라이선스계약시 전단계보다 급격히 증가한 로열티를 AGC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합의는 AGC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AGC브랜드 사용 및 국내 판권에 대한 대가를 다시 책정하여 상향시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업운영노하우는 1차 내지 3차 라이선스 계약에는 기재되지 않다가 4차 라이선스 계약에 로열티의 대가로 기재하였고, 라이선스 계약서에 사업운영노하우는 소판유리를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업운영 전체에 관한 노하우라고 명시하여 그 범위와 실질이 명확하지 않고, 공장에서 소판유리를 제조/연마할 때 가공기술이나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지 사업운영노하우가 관여할 여지는 없으며 더욱이, 사업운영노하우와 관련된 대가는 SV 서비스계약에 따른 서비스료 및 AGC 파견직원에 대한 급료 등으로 지급되고 있는 바, 사업운영노하우는 본건 로열티 대가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쟁점 로열티는 라이선스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TFT-LCD 유리기판을 제조할 수 있도록 소판 제조․연마기술에 대한 실시권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쟁점설비와 관련된다. (2) 로열티가 쟁점설비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AGC로부터 수입한 TFT-LCD 유리기판 제조/연마 설비는 청구법인이 설계하여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니라, AGC가 제공하는 라이선스(특허 및 영업비밀)를 실시하기에 적합하도록 AGC가 작성한 시방서 및 기초설계에 따라 제작된 것을 청구법인이 수입한 것이므로 해당 설비를 구매하기 위하여 AGC에 지급하는 로열티는 해당설비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다. 청구법인에는 설비계약과 관련한 구매품의서/견적서 작성을 담당하는 직원이 없고, 실제 쟁점설비와 관련된 구매품의서 또는 견적서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이는 설비도입계약서를 AGC가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쟁점설비의 설계는 AGC가 기본설계를 하고 상세설계는 제조자와 AGC가 협의하여 이뤄졌고,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는 AGC 엔지니어링센터 및 생산기술부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본건 설비는 AGC가 보유하고 있는 유리기판 제조/연마와 관련된 특허와 노하우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된 설비로 AGC외 다른 업체로부터 쟁점설비를 구매할 수 없어 구매선택권이 없다. 2011. 10. 14. 법인심사시 청구법인을 통해 “청구법인에 설계 능력 등이 있으면, AGC를 개입시켜 설비를 조달할 필요가 없지만, 실제로는 효율적으로 구입하기 위해 AGC를 통하고 있으며, AGC의 노하우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AGC를 통하지 않고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쟁점로열티 중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로열티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설비별로 권리사용료를 구분계산하여 AGC에 지급하였으나, 2차 갱신(2008. 4. 8)된 라이선스계약부터는 설비별로 권리사용료를 구분계산하지 않고 있으므로, 2008년 이후 AGC에게 지불한 권리사용료는 전체 제품생산에 가동되는 설비가 등가가치로 골고루 로열티의 지급원인이 되고 있다는 원칙에 따라 각 설비 가격으로 안분 계산하여 각 설비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였고, 전체 설비의 구성품 중 청구법인이 직접 해외구매한 물품 및 국내에서 조달한 물품의 가격을 안분하여 해당부분의 권리사용료는 가산금액에서 제외하여 계산하였으므로, 이는 「관세법」 제30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19조제6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고시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제3호 및 그 단서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로열티 가산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정당하게 쟁점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계산식은 현행 관세청장 고시에 없는 계산방법으로 새로운 유권해석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는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판매비와 관리비가 권리사용료 산출 계산식에 사용된다는 것은 영업이익에 대한 조정의 성격이 있으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
쟁점사항
가.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나. 쟁점로열티 중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로열티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 개요 청구법인은 AGC가 67%의 지분을 투자하고, 역시 AGC가 51%의 지분을 투자하고 있었던 ○○○○○○(주)가 33%의 지분을 투자하여 2004년도에 설립된 회사로 AGC와 청구법인은 관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2) 수입설비 계약 내역 청구법인은 Float공법을 이용한 TFT-LCD용 유리기판 제조․연마 설비를 AGC와 설비매매계약에 따라 AGC로부터 수입하였고, 별도로 AGC가 보유한 “Float 제조공법을 이용한 유리기판 제조․연마 특허/노하우”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는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설비를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 매출액의 일정률을 로열티로 지급하였다. <청구법인 설비 내역> * 청구법인이 확인하여 ①AGC가 설계한 물품을 AGC가 직접 수출한 물품과 ②청구법인이 직접 AGC이외의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으로 구분 ** 법인심사 시 청구법인이 소명한 금액을 기초 (3) 라이선스계약 변경 내역 AGC는 DP11 연마설비가 최초로 가동되는 시점(2005년 7월)에 맞추어, 2005년 5월 1일 청구법인과 1차 라이선스계약을 체결(5%)하였고, 소판 제조설비 도입과 관련하여 소판 제조기술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 요율을 상향(10%)하여 2차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급증하자 매출액 증가는 AGC가 제공하는 권리에 있다는 이유로 로열티 요율을 대폭 상승(30%)하여 3차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이하 “ADO”라 함)의 연속연마설비도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AGC, ADO는 3자간의 4차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였고, 1차 내지 3차 라이선스계약 상 “본기술”은 유리기판의 제조/연마 특허․노하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4차에 “사업운영노하우”가 추가되었다. <라이선스계약 변경 내역><지급 로열티> (4) 제조․연마 특허 내역(4차 라이선스 계약 기준) 4차 라이선스 계약은 제조특허는 315건, 연마특허는 170건, 합계 485건을 특허로 기재하고 있으나, 134건이 제조특허와 연마특허에 중복 기재되어 있어 총 특허는 351건이며, 특허청 거절, AGC 포기, 취하, 불사용, 만료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특허는 281건이다.<제조․연마 특허> 소판제조 특허 315건 가운데 사용 중인 특허는 34건이며, 설비에 체화된 제조특허는 13건, 나머지 21건은 유리조성, 원료/제법, 현지부재배치, 유틸리티, 포장상자 등에 대한 특허이다.<현재 사용중인 제조특허 34건> 소판연마 특허 170건 가운데 사용 중인 특허는 4건으로 모두 설비에 체화되어 있다.<현재 사용중인 연마특허 4건> ※ “사용중인 제조․연마 특허 상세내역은 별지2 참고” (5) 제조․연마 노하우 내역(4차 라이선스 계약 기준) 4차 라이선스 계약은 제조 노하우는 13건, 연마 노하우는 9건 총 22건을 노하우로 기재하고 있으며, AGC 및 청구법인은 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면서 현재 모두 사용하고 있다.<제조 노하우 13건><연마 노하우 9건> (6) 설비매매계약 주요 조문 제6조(보증) 1. AGC는 계약설비가 AGC 및 자회사의 사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동등의 기술 및 일본법에 기초한 설계 및 제조된 것이라는 것을 보증한다. 2.~ 3. (생략) 제13조(계약상의 지위 양도) 본 계약상의 지위, 권리 또는 의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을 받지 않고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단, AGC는 청구법인에 통지하는 것에 따라, 자기의 관계회사로 본 계약상의 지위,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7) 4차 라이선스 계약 주요 조문 제3조(실시허여) AGC는, 본소판제조기술, 본연만기술 및 사업운영노하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비독점적, 양도불가, 재실시허여권 없는, 실시권을 준다. 다만, 청구법인는, AGC 또는 AGC자회사에 판매하는 목적에 있어서만, 대한민국 외에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1) 청구법인공장에서 청구법인이 본소판제조를 행하고, 그 결과 생긴 소판유리를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하는 것 및 다음 호의 목적으로 원재료로 하여 사용하는 것. (2) 청구법인공장에서 청구법인이 본연마를 행하고, 그 결과 생긴 본제품을 대한민국내에서 판매하는 것 제7조(비밀유지) 1. 청구법인은 본 계약에 관련하여, AGC로부터 알게 된 본건노하우 및 AGC의 경영상, 영업상 또는 기타 기술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개시, 누설하여서는 안 되고,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락된 범위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청구법인은 위에서 허용된 목적의 실시에 필요한 자기 종업원, 임원, 변호사 또는 회계사에 한해, 전술한 정보를 개시할 수 있다. 그 경우 개시를 받은 자에게 이 조를 준수시키는 것으로 한다. 제12조(기간) 1. 본계약은 2009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발효하고, 발효일로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2. 본계약의 만료 후에, 청구법인 및 ADO가 계속해서 본 기술(ADO의 경우에는 본연마기술.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실시를 희망하는 경우, 청구법인 및 ADO와 AGC는 서면으로 합의하여, 로열티 금액 기타 본기술 실시의 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계약상의 지위 양도) 어느 당사자라도, 본 계약상의 지위, 권리 또는 의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을 받지 않고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단, AGC는 청구법인에 통지하는 것에 따라, 자기의 관계회사로 본 계약상의 지위,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 판단 쟁점 가: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1) 로열티가 쟁점설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처분청은 쟁점로열티는 AGC의 유리기판 제조․연마 특허 및 노하우의 실시대가로만 지급되었고 쟁점설비는 동 특허 및 노하우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되었으므로 로열티 전액이 쟁점설비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 로열티는 제조관련 특허 및 노하우 뿐만 아니라 사업운영노하우, AGC 브랜드 가치, 유리기판의 국내 판권 등에 대한 대가이고, 제조관련 특허권 351건 중 쟁점설비에 체화된 17건의 특허만이 본건 설비와 관련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관련규정을 살펴보면,「관세법시행령」제19조는 수입설비와 관련 있는 권리사용료의 범위를 “방법에 관한 특허 및 노하우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라고 규정하여,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 및 노하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입설비가 적합하게 고안되었다면 그러한 특허 및 노하우는 수입설비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라이선스 계약(4차)에 기재된 특허․노하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조․연마 특허는 총 351건으로 특허청 거절, AGC 취하, 포기, 불사용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는 특허를 제외하고 현재 사용중인 특허는 38건이며, 제조․연마 노하우는 총 22건으로 현재 모두 사용중임을 청구법인을 통해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다. 현재 사용중인 특허 38건은 Metal Bath내 행거, 출구 온도조정장치 등 설비특허 17건, 유리조성에 관한 특허 6건, 원료선정/관리 및 제법에 관한 특허 4건, 현지설비배치관련 특허 9건, 포장상자관련 특허 1건, 유틸리티 특허 1건 등으로 구분되며 설비특허 17건은 쟁점설비에 구체화되어 있으므로 쟁점설비가 이러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나, 나머지 원료 선정/관리, 제품개발에 관련된 제법, 현지설비배치, 포장용기, 유틸리티 등과 관련된 특허는 그 특성상 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쟁점설비가 제조단계에서 그러한 특허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합하게 고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사용중인 노하우는 ①원료종류/조합 Flow/조합장치/원료관리, ②투입장치/투입관리, ③溶解槽구조/기능/운영/유지, ④淸澄설비구조/기능/운영/유지, ⑤공해대책, ⑥연소장치/연소관리, ⑦Metal bath 설비/구조/기능/운영/유지, ⑧유리 용해로 장치/구조/기능/운영/유지, ⑨검사장치/구조/기능/유지, ⑩절단 채판 포장장치/구조/기능/운영/유지, ⑪유틸리티 장치/구조/기능/운영/유지, ⑫計裝장치/기능/유지, ⑬시험분석/기능/유지 등 제조노하우 13건과 ①절·면취 장치/구조/기능/운영/유지, ②연마장치/구조/기능/운영/유지, ③검사·세정장치/구조/기능/운영/유지, ④배수처리장치/구조/기능/운영/유지, ⑤포장장치/구조/기능/운영/유지, ⑥포장형태/기능/운영/유지, ⑦유틸리티 장치/구조/기능/운영/유지, ⑧計裝장치/기능/유지, ⑨시험분석/기능/유지 등 연마 노하우 9건 등 총 22건으로 설비의 최적 운영․유지, 오류․불량의 해석 및 복구․개선 등에 관한 노하우로 주로 설비의 운영․유지에 관련된 노하우로 판단되며, 이러한 운전기술에 관한 노하우가 설비에 실시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설비가 고안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노하우를 고려하여 사전에 쟁점설비가 고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 기타 청구법인이 로열티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AGC 브랜드 사용권 및 유리기판의 국내 판권, 사업운영노하우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4차 로열티 계약서의 제3조 “실시허여”조항은 “AGC는 본 소판제조기술, 본 연마기술 및 사업운영노하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해 AFK에 대해 비독점적, 양도불가, 재실시허여권이 없는 실시권을 허여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대한민국과 국외 AGC계열사에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로열티 대가는 본소판제조기술, 본연마기술 및 사업운영노하우임을 알 수 있고, 사업운영노하우는 1차 내지 3차 로열티 계약서의 같은 조항에 명시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AGC 브랜드 사용권과 유리기판의 국내 판권은 실시허여조항에 로열티 대가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대가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권리로 지급된 로열티의 대가로 볼 수 없다. 또한, 사업운영노하우는 제조관련 노하우 이외의 것으로 경영, 인사, 생산, 영업 및 마케팅 등 회사의 운영 전반에 관한 노하우로 청구법인은 1차 라이선스 계약부터 비밀유지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4차 계약서 실시허여조항에 명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GC가 청구법인의 100%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CEO, 재무, 인사, 기술 등 주요 핵심 관리직에 AGC 직원을 파견하여 청구법인을 운영하면서 노하우가 전수되고 있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점, 1차 내지 3차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지급된 로열티에 4차 라이선스 계약을 소급적용하여 사업운영노하우도 이미 지급된 로열티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이미 수입되어 사용중인 설비에 라이선스계약을 수정하여 사업운영노하우를 로열티 대가로 추가하거나 로열티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통상의 상거래 관행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래형태인 점, 4차 라이선스 계약 제3조(실시허여)에 사업운영노하우를 추가하면서도 제12조(기간)에 기간 만료후 재실시 협의할 수 있는 권리에는 본기술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3조의 실시허여 권리와 제12조의 재실시 협의 권리가 불일치하는 점 등 사업운영노하우는 로열티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요약하면, 쟁점로열티는 AGC 브랜드 사용권, 유리기판의 국내 판권, 사업운영노하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제조․연마 특허 및 노하우의 대한 실시허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며, 쟁점설비를 이용하여 이러한 특허․노하우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설비와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사용중인 특허 및 노하우를 보면 설비특허 17건을 제외한 나머지 특허 및 노하우는 그 특성상 일정 부분 쟁점설비에 구체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든 특허 및 노하우가 쟁점설비에 구체화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바, 전체 로열티가 쟁점설비에 관련된다고는 볼 수 없고 전체로열티에서 쟁점설비에 구체화된 일부 특허 및 노하우에 상당하는 로열티만이 쟁점설비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2) 로열티가 쟁점설비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처분청은 AGC가 작성한 시방서 및 기초설계에 따라 제조된 쟁점설비를 청구법인이 구매한 것으로, 쟁점설비는 AGC의 제조․연마 특허 및 노하우가 체화된 설비로 AGC외 다른 업체로부터 구매할 수 없으므로 거래조건성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설비는 제조사들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범용설비라고 주장하면서 AGC를 통하여 최적 제조사를 선정하여 구매선택권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국 또는 국내에서 일부 설비를 직접 구매하였으므로 거래조건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쟁점설비의 제조 과정을 살펴보면, AGC의 생산관리부와 엔지니어링센터에서 수입설비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고, 청구법인은 기본설계에 대해 설비크기, 용량, 생산유리폭 등 설비 Lay-out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기본설계를 통해 AGC를 통한 조달설비와 제3자 조달설비를 청구법인과 AGC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AGC 조달설비는 AGC 엔지니어링센터에서 1차 상세설계를 하고, AGC에 의해 선정된 구성설비 제조사(12개)는 엔지니어링센터와 협의하여 다시 구성설비에 대해 2차 상세설계를 하며, 특정설비의 경우 AGC 자회사인 AGC Technology Solution(ATSC)가 상세설계를 한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의 진술, AGC 및 청구법인이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시방서, 기본설계, 상세설계 등의 열람을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AGC를 통해서 조달되는 설비는 AGC가 기본설계 또는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그러한 설계를 바탕으로 AGC는 선정된 제조사를 통해 최종 상세설계를 작성하여 쟁점설비를 제조하고 청구법인에 납품하며, AGC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설비매매계약서의 보증조항에도 “계약설비는 AGC 및 자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동등한 기술에 기초한 설계 및 제조된 것이라는 것을 보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상의 지위 양도조항에서 “계약상의 지위를 AGC 관계회사로만 양도”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등 AGC가 제조한 설비는 AGC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AGC가 설계․제작한 설비로 범용설비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실제 법인심사과정에서 AGC의 노하우가 필요없는 부분은 AGC외에서 조달할 수 있다고 청구법인은 진술한 바 있으며, AGC의 새로운 연속연마기술을 적용한 ADO 연마설비는 100% AGC로부터 수입하였고, AGC가 계열사외에 TFT-LCD 유리기판 제조․연마 설비를 판매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설비는 AGC의 기술에 의해 AGC 유리기판 제조 특허․노하우를 적용할 수 있는 AGC만이 제조할 수 있는 설비로 청구법인은 구매선택권이 없으므로 지급로열티는 쟁점설비에 대한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쟁점로열티는 쟁점설비와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쟁점설비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나: 쟁점로열티 중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로열티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 로열티는 제품개발 및 원료선정에서 제품포장에 이르기까지 유리기판 제조 전과정에 관련된 특허 및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전체 로열티가 쟁점설비에 관련된다고는 볼 수 없고 전체로열티에서 쟁점설비에 구체화된 일부 특허 및 노하우에 상당하는 로열티만이 쟁점설비에 관련되며, 따라서 쟁점설비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로열티를 전체 로열티에서 합리적으로 안분하여 쟁점설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관세법시행령」제19조에 권리사용료 산출방법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관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관세청장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관련고시”라 함) 제3-4조에 권리사용료의 구체적인 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본 건은 먼저, 전체로열티 가운데 설비와 관련된 로열티를 안분한 다음 안분된 로열티를 전체설비에서 수입설비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다시 안분하여 쟁점설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전체설비 가운데 수입설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관련고시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라이선스 계약서 등을 보면 현재 사용중인 특허․노하우 가운데 설비관련 특허․노하우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총 로열티에서 설비 관련 로열티 비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고시에서 규정한 계산방식으로는 총 로열티에서 설비와 관련된 로열티를 안분 계산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은 전체 로열티에서 쟁점설비와 관련되는 일부 특허․노하우에 상당하는 로열티를 합리적으로 안분할 수 있는 별도의 계산방식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쟁점설비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할 로열티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