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대출을 빌미로 공증료, 보증료 등의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범행을 돕기 위해 자신과 아들 C 명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액을 직접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들에게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5. 7. 15. 경 피해자 D에게 전화 (E) 하여 “ 정부에서 3.3% 의 저금리로 지원해 주는 상품이 있는데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공증료 21만 원, 법무 팀에서 외주업체로부터 섭외하는데 54만 원, 6개월 치 보증료 340만 원이 필요하다.
위 금액 합계 415만 원을 송금하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들은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 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7. 14:56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21만 원, 같은 달 20. 14:25 경 G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 (H) 로 54만 원, 같은 달 23. 14:35 경 I 명의의 농협 계좌 (J) 로 120만 원, 같은 달 28. 12:35 경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L) 로 100만 원, 같은 달
7. 29. 11:01 경 M 명의의 농협 계좌 (N) 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15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2015. 7. 17. 영주시 하망동 농협 시 지부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된 21만 원과 다른 피해 자로부터 입금된 260만 원을 합한 281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명 불상자들이 편취 금액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5. 7. 27. 12:00 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