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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4다66314
임금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고 한다)는 2004년부터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기능과 인력을 핵심 분야 중심으로 집중하는 아웃소싱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대상은 높은 수준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부수기능 분야 및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특화된 전문회사가 수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분야로 정해졌다.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이라고 한다)은 이러한 아웃소싱 과정에서 방호 분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5. 3. 7. 설립되었다.

나. 당시 피고 F는 협력회사의 외주 인건비 평균을 동일한 근속기간과 근로시간 기준 ‘피고 F 급여의 70% 수준’으로 개선유지하려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있었는데, 아웃소싱은 이를 전제로 진행되었다.

아웃소싱 추진방안에 포함된 전직(轉職) 지원금도 ‘피고 F 급여의 70% 수준’을 가정한 전직 회사의 인건비와 피고 F의 급여 간 차액을 보전해 주는 개념이었다.

다. 피고 F는 방호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2004. 11. 23. ‘방호 부문 아웃소싱 설명회’를, 2014. 12. 28. ‘신설법인 경영방침 설명회’를 각각 개최하였다.

‘신설법인의 최초 급여는 피고 F 연봉의 70%를 지급’, ‘향후 피고 F와의 임금(연봉) 격차 수준이 유지되도록 노력’, ‘전직 지원금은 2004년 피고 F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 등이 그 주요 설명 내용이었다. 라.

피고 F의 아웃소싱 업무 담당 직원인 H은 2004. 12. 29. 방호과 직원들에게 ‘방호 부문 전직 신청 안내’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여기에는'분사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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