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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8 2013노9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로 말미암은 이득액도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일반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렵고 만성간염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행의 ‘2011. 2. 하순경부터’를 ‘2011. 12. 하순경부터’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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