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부1228 (2010.11.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실제 공급자를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고는 인정하기는 어려운 이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비철 등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OOOOOO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가 283,789천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OOOO OOOO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등 1,425,724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실제공급자가 OOO인 것으로 조사한 후 위장가공혐의자료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11.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309,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실제로 실물을 구입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예금통장 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고철·비철거래는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단가가 변하는 관계로 직접 고철을 구입하고 난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며, 청구법인은 고철을 납품하러 온 OOO으로부터 OOOOOO OOOO 사업자등록증과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받아 계속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확인하고 매입대금 또한 OOOOOO OOOO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등 이 건 거래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됨에도, 일반적으로 고철은 관행상 거래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 OOOO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만 하였지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도 실제 공급자는 OOOOOO OOOO OOO OOOO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에게 고철·비철 등을 납품한 OOO은 자신을 OOOOOO OOOO 직원으로 판단하게끔 유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고철업은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업종인데도 OOOOOO OOO으로부터 44차례에 걸쳐 고철 등을 매입하면서 단 한번도 사업장 및 대표자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등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OOOOOO OOOO 대한 조사복명서,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자료, 비철 등의 계량확인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6.4.10. 개업하여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OOOOOOO 2008.7.21.~2009.3.30. 기간 중 OOOOO OOO OOO O OOOOOO 사업장으로 하며 대표자를 OOO으로 하여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10.17.부터 2008.12.23.까지 44회에 걸쳐 알루미늄, 고철 등을 매입하고, 2008.10.17.부터 2008.12.23.까지 26회 발행된 OOOOOO OOO 명의인 쟁점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공급자가 OOOO OO OOO인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와 명의상 공급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인정한 과세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OOOO OOOOOO OOOO 대하여 실시하고 작성한 자료상조사 복명서 및 OOO에 대한 문답서에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등록한 사업장 소재지를 현지확인한 결과 나대지의 상태라 고철업을 영위한 흔적(간판, 사무실, 야적장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사업장 임대인인 OOO에게 임대 경위 및 사업 여부 등을 탐문한 바, 2008년 7월경 OOO2이 고물상 영업을 목적으로 임차할 것을 의뢰하여 임대차계약(보증금 5백만원, 월세 30만원)을 체결하였으나, 고철 사업을 영위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으며 월세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말하였으며, 당시 주소지 및 가족관계를 탐문한 결과 사업자인 OOO의 소재지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2) 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아 OOO와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진술에 의하여 OOO의 매출로 확인되는 금액은 1,425,724천원으로 나타나지만, 이를 제외한 금액도 OOO의 이력이나 사업능력 등[건설현장에서 일용잡부로 일하였고 OOOO OOO을 철거현장에서 만났다고 진술함]을 감안할 때 그를 실제 공급자로 보기는 어려우나, 조사일 현재까지 실제 행위자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명의자인 OOO을 실제 공급자로 확정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OO OOOO OOO OOOO
(OO O O, OO)
3) OOO는 2000.8.10.~2001.12.29. 기간 중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제도비철을 운영하다가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 합계 124백만원[현재는 472,709천원]을 체납하고 2002.6.9. 조세범으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으며, OOO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매출단가를 최종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며 세금계산서도 책임지고 교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OOO이 고철(비철) 물량이 있다고 연락하면 청구법인에게 고철을 판매하고 OOO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직접 교부하고 대금을 OOO 예금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본인의 마진을 차감하고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나) 처분청이 조사한 결과, OOOO O O OOOO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 등에게 고철(비철)을 공급하고 OOOOOO OOO의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OOOOOO OOOO는 전혀 면식이 없고, ㉯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OOO 명의 예금통장의 관리를 모두 OOOO OO OOOOOOO 실제 운영자가 OOO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등의 취지인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② 2009.11.19. 오후 13시 30분 처분청 담당자와 OO(OOOOOOOOOOOOO)으로 통화할 때 ㉮ OOOO 영업부장으로 근무할 당시부터 청구법인과 알고 지냈으며, ㉯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OOO가 고철·비철 등의 물량을 제공하면 본인이 직접 용차하거나 또는 OOOO의 차량을 이용하여 물건을 납품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예금통장 사본을 전한 사실이 있으나, ㉰ 본인은 OOOOOO OOOO 직원이 아니고 대표자와는 전혀 면식이 없으며 청구법인에게 OOOOOO OOOO직원이라 소개한 사실도 없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담당하였던 OOO은 본인이 2008년 OOOO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퇴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게는 OOOOOOO 이적을 하였다고 소개하면서 OOOOOO OOOO 사업자등록증과 OOOOO OOOO(OOOOOOOOOOOOOOOO)O 제출하고 물품을 납품하였고, 그 과정에서 OOOO 1곳에서만 근무
하다 보니 생활이 어려워져 2곳에서 일하려고 하였던 것이 결국 청구법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당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OOOOOO OOOO OOOOOO O OOO OO OOOOO OOOO(OOOOOOOOOOOOOOOO)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는데, 동 사업자등록증에 기록된 팩스의 수신일자가 2008.10.18.[최초 거래시점인 2008.10.17. 다음날이고 매입대금이 최초로 지급된 날] 9:00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수기로 ‘OOO OOOOOOOOOOOOOOOO OOOOOOO OOOOOO OOOO 예금계좌와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OOOO OOOO(OOOOOOOOOOOOOOO) 등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8.10.18.~2008.12.23. 기간 중 28회에 걸쳐 위 (나)에서 적시한 OOO OO OOOOO 예금계좌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인 312,168,340원을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OOO OOOO 매출거래 관련한 세금계산서·계량확인서·입금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기간 중인 2008.12.3., 2008.12.10., 2008.12.18. OOOOOO OOO에게 ‘샤시’ 51,973,350원(공급대가)을 매출하고 동 금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OOOO OOOO(OOOOOOOOOOOOOOO)O 3회에 걸쳐 이체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세무서장이 이를 조사한 결과 실제 매입한 자는 OOOO OOO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그 밖에 청구법인은 OOOOOO OOO등으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한 내역 및 관련된 매출내역이 일자별로 정리되어 있는 매
출·매입 상호대비표, OOOOOO OOOO 거래한 품목 및 중량이 거래할 때마다 작성되어 있는 계량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바) 한편, 우리 원이 실시한 현장확인조사(2010.10.18.)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대리인 등이 출석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는 OOOOOOO 직원이라고 밝힌 OOO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것이며, 당시 OOOOOO OOOO 사업자등록증과 예금계좌를 확인하고 대금을 그 계좌로 송금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였고, 증빙으로 OOOOOO 부장으로 표시된 OOO의 명함, OOO이 채무 1억5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OOO를 고소한 고소장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청구법인이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청구법인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데, OOOOOOO OOOOOOO 사업자 및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① OOOOOO OOO은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으로 신고한 곳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었고, ② 또한 OOO은 현재 소재지가 파악되지 아니하며, ③ 경력이나 사업능력 등으로 보아 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④ OOO은 2008.7.21.부터 2009.3.30.까지 단기간만 사업을 영위한 비정상적인 업체로 보임에도, 청구법인이 실제 공급자를 확인하거나 혹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06.4.10.부터 인근 지역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청구법인이 실제 공급자를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고는 인정하기는 어려운 이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