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18 2015가단73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50,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14.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6,450,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14.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