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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전1822 | 부가 | 2019-08-21
[청구번호]

조심 2019전1822 (2019.08.2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은 쟁점납세고지서②가 반송되면 청구인의 주소지로 재발송하였을 뿐, 청구인과 전화연락을 취하거나 교부송달을 시도하는 등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납세고지서②의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중4376 / 조심2018중2964

[주 문]

OOO이 2018.7.12.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는 각하하고, 2018.8.2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2기분 OOO원 및 2017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7.18.부터 2017.9.25.까지 OOO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8.4.11.부터 2018.6.15.까지 위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유류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거나, 일부 거래처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표1>과 같이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결)정하여 2018.7.12.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이하 “쟁점납세고지서①”이라 한다)를 우편송달하였고, 2018.8.13.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이하 “쟁점납세고지서②”라 한다)를 공시송달하였다.

<표1> 처분청의 고지 및 송달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9.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납세고지서①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송달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관련 부과처분(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쟁점납세고지서①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처분청에 있으나, 처분청은 등기우편의 배송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등기우편 배송완료 서류만 제출하였고, 쟁점납세고지서①을 청구인 또는 가족이 직접 수령하였음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다른 입증서류를 통하여 배달일자, 수취인 성명, 우편물을 수령하고 서명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이 쟁점납세고지서①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송달하였다는 2018.7.12. 당시 청구인과 가족은 해당 장소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납세고지서①을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납세고지서①이 반송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다) 2018.7.1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된 쟁점납세고지서①은 청구인과 관계가 없는 사람(해당 주소지의 새로운 거주자)이 수령하였음을 우편배달원이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새로운 거주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고, 해당 우편물을 새로운 거주자가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도록 요청한 사실도 없으며, 실제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

(2) 쟁점납세고지서②의 공시송달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관련 부과처분(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OOO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쟁점납세고지서②가 폐문부재로 두 차례 반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처분청은 총 3건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그 중 쟁점납세고지서①은 2018.7.12.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이 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의견인데, 그렇다면 2018.7.12.에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있었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스스로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당시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점, 부과제척기간도 충분히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처분청은 같은 날짜에 발급한 3건의 납세고지서 중 1건은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고, 나머지 2건은 단순히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의견이나, 이 같은 처분청의 의견은 논리상, 경험상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이 부분에 대한 논리적․구체적 설명자료는 물론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납세고지서①을 청구인이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하였다면, 청구인이 송달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함에도 나머지 2건인 쟁점납세고지서②가 두차례 반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아니하고 공시송달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과의 전화통화내역, 주소지 방문사실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복명서, 주소지 변동 확인 여부, 구체적인 반송이유를 우체국에 확인한 내용 등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을 입증할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1항 제3호에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납세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해석할 수 없고,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 발송 전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납세자가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한 후, 그 조사 결과 확인된 거주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주의를 다하여 납세자의 실제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조사하는 절차 없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고 하여 바로 공시송달하는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납세고지서①․②는 청구인에게 적법한 절차로 송달되었으므로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가) 이 건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종결 후, 발송된 고지서 총 3건 중 1건인 쟁점납세고지서①은 2018.7.1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청구인이 이를 직접 수령하였음이 우편물수령증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납세고지서②는 위 주소지로 발송되었으나, 폐문부재로 두 차례 반송되자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공시송달 처리한 것으로, 최종 납부기한은 2018.9.11.로 변경되었음이 국세전산망의 공시송달자 조회 및 명세표 화면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8.12.12.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를 받고 나서 과세처분이 일어난 것을 처음 알았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총 3건 중 1건은 2018.7.12. 본인에게 직접 송달되었고, 나머지 2건은 공시송달되었으므로 납세고지서의 도달일은 2018.9.11.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18.12.10까지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2019.2.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여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 기간 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을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및 고지서 송달 당시에 ‘OOO번지’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주민등록등초본상 청구인의 주소지

(2) 처분청은 2018.4.11.부터 2018.6.15.까지 OOO주유소 사업장에 대한 세금계산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기간 중인 2018.6.9. 처분청을 방문하여 문답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기재하면서,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한 주소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송달 조회내역 및 우체국 등기우편 배송조회 현황 등 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이후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OOO로 발송하여, 2018.6.29.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우체국 송달증빙 보존기간(1년)이 경과하여 수령인은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나) 쟁점납세고지서의 반송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납세고지서 반송내역

(다) 2018.8.13. 공시송달한 “공시송달자 명단” 하단에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18.8.31.까지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납부기한을 2018.9.11.로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담당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전화연락을 하였거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하지 못한 사유를 확인할 만한 송달불능사유서 등의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 담당자는 유선으로 위 송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가) 이 건 세무조사 착수 당시 청구인에게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하였고, 해당 주소지가 다세대주택임에도 세부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물 임대인 및 우편물 내역 등을 통해, 청구인의 주소지가 ‘OOO호’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주소지에 남겨놓은 연락 요청 메모를 본 청구인이 처분청으로 연락을 하였다.

(나) 세무조사 이후 세무조사결과통지서는 ‘OOO’로 기재된 주소에 ‘OOO호’를 추가 기재하여 발송하였고, 송달이 완료되었다.

(다) 납세고지서 최초 발송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재된 채로 자동발송되어 주소 불분명으로 반송되었고, 두 번째 고지서 발송시 전산상 주소를 수정하여 재발송하였다.

(5) 청구인은 2018.7.12. 송달된 쟁점납세고지서①은 청구인과 관계없는 새로운 거주자가 수령하였다며 다음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납세고지서①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쟁점납세고지서①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통합전상망과 우체국 송달조회내역에 의하면, 쟁점납세고지서①이 2018.7.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다가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된 후, 2018.7.10. 세부주소를 기재한 ‘OOO번지 OOO호’로 발송되어 2018.7.12.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당시인 2018.6.9.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작성한 문답서상 주소가 주민등록등초본상의 주소와 일치하고, 처분청이 위 주소지(세부주소를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임)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송달하여 2018.6.29.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며, 2018.7.12. 위 주소지에서 청구인이 쟁점납세고지서①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고지서 송달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거나 다른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될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납세고지서①은 2018.7.12.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8.7.12. 쟁점납세고지서①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한 2019.2.13.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납세고지서②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한 쟁점납세고지서②가 두 차례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였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납세고지서 등 서류를 공시송달하기 위한 요건으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OOO.

이 건의 경우, 세무결과통지서 및 쟁점납세고지서①이 송달완료되어 쟁점납세고지서②도 재발송 또는 교부송달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송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송달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송달불능사유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은 쟁점납세고지서②가 반송되면 청구인의 주소지로 재발송하였을 뿐, 청구인과 전화연락을 취하거나 교부송달을 시도하는 등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납세고지서②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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