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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지배주주인 쟁점임원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1867 | 법인 | 2015-07-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 2015전1867 (2015.7.2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임원에 대한 구체적인 급여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액은 등기임원인 비교대상 임원들이 연간 지급받은 임금의 평균액에 비해 비교적 큰 차이가 있는 점, 쟁점임원의 근무기간이 다른 임원보다 길지 아니하고, 다른 임원에 비해 차별되는 특별한 공로가 있었는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임원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OOO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주는 OOO의 지분을 보유한 대표이사 OOO 및 OOO를 보유한 OOO의 배우자인 감사 OOO(이하 “쟁점임원”이라 한다)이며, 2011사업연도에 쟁점임원에게 급여 OOO원을 지급한 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에 지배주주인 쟁점임원에게 아래 <표1>과 같이 OOO 등 다른 비교대상 임원 4인보다 급여를 부당하게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 임원 4인의 급여평균액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일용노무비 등 다른 조사내용을 반영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연도별 급여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감사로 재직하는 쟁점임원에 대한 급여는 다음과 같이 정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이에 상당하는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의 실제 임원은 대표이사와 쟁점임원으로서 대표이사는 영업·대외업무·공사현장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쟁점임원은 재무·인사관리 등 내부를 총괄하고 있으며, 나머지 등기된 임원은 실제로는 실무자로서 일하고 있고 이 중 OOO는 OOO 제조현장의 실무책임자, OOO는 세무회계 및 재무회계 담당실무책임자이며, 쟁점임원은 업무추진 방향 및 자금 수급계획 등 청구법인의 존폐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나 OOO 등은 자기 분야의 업무만 처리하는 기술자이므로 쟁점임원과 이들 실무자를 동일한 직위로 보아 급여 지급액의 과다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2012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쟁점임원에게 2011사업연도와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쟁점임원에 대한 급여 인상은 2009사업연도까지의 실적(수입금액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및 대외적인 영업성과를 반영한 것이다.

(3) 처분청이 비교대상에 포함한 OOO는 2009년 11월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였으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조건으로 2010년 9월에 재입사하여 급여가 적은 것이고, OOO도 고령이어서 업무를 조절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였으며, 이들의 직책 등은 예우상 그대로 유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의 급여 비교는 잘못된 것이다.

(4) 쟁점임원은 청구법인의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자신의 소유인 OOO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임원이 다른 비교대상 임원에 비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음으로써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경감시켰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이사 등의 직함을 대내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원을 실질적인 임원이 아닌 단지 실무 책임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동일한 직위의 임원이란 사실상 직무가 완전히 동일한 경우 이외에도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실제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쟁점임원과 다른 비교대상 임원의 업무가 중복되고, 다만 업무만 총괄할 뿐 특별히 비교대상 임원과 차별되는 공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정관에서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주주총회에서는 임원 보수의 한도만을 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없다.

(3)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현황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대비 2010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OOO로 감소하였음에도 쟁점임원의 급여는 OOO 인상되었고, 반면 비교대상 임원인 OOO(명예회장)는 OOO(부사장)는 OOO(재무이사)은 OOO이므로 쟁점임원에 대한 급여는 부당하게 과다지급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쟁점임원에 대해 2011사업연도와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였다.

<표2> 청구법인 수입금액 현황

(4)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까지의 실적 및 대외 영업성과를 반영하여 쟁점임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임원이 2009사업연도까지의 실적 및 영업성과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원 및 사용인 직무 및 보수 지급내역」상 쟁점임원의 입사일은 OOO, 비교대상임원인 OOO의 입사일은 OOO는 OOO로 확인되는 등 근무 연한도 비교대상임원에 비해 짧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09사업연도까지 쟁점임원의 근무 기간은 1년 4개월로 업종 특성상 장기공사가 대부분인 청구법인의 실적 및 영업성과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지배주주인 쟁점임원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동일직위임원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4년 6월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OOO 개최된 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임원급여 총액 한도가 대표이사 OOO원, 이사 및 감사 OOO원으로 되어 있을 뿐, 능력이나 법인에의 기여도에 대한 개별적·구체적인 지급기준 없이 지배주주인 쟁점임원에게 통상적인 임원의 보수보다 부당하게 쟁점금액을 과다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OOO에는 임원보수 한도 승인의 건으로 임원의 연간 급여총액의 한도를 대표이사 OOO원, 이사 OOO원, 감사 OOO원으로 승인한 내역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임원과 다른 비교대상 임원의 직무가 다르다면서 다음과 같은 직무분장 내역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비교대상 임원 3명의 확인서(작성일자 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이 내부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결재하였다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서류에는 쟁점임원이 감사로서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임원의 담보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다.

(7) 청구법인은 그 밖에 청구법인 정관, 조직도, 보수지급 내역, 납세고지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배주주인 쟁점임원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법인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등에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등에 한해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임원에 대한 개별적·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액 OOO원은 등기임원인 비교대상 임원들(명예회장, 부사장, 상무이사, 재무이사)이 연간 지급받는 평균 OOO원의 급여와 비교적 큰 차이가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의 업무가 비교대상 임원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 임원이 작성한 확인서 이외에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이 회사의 성과에 상당히 기여하였기에 비교대상 임원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다른 임원보다 근무기간이 길지 아니한 쟁점임원에게 다른 임원에 비해 차별되는 뚜렷한 공로가 있는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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