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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제거래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816 | 법인 | 2007-03-23
[사건번호]

국심2006서2816 (2007.03.2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실제 건설공사 용역을 공급한 자가 따로 있는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축 및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제1기 내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OO(이하“OOOOOOO”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8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2년 제1기분 내지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신고하였다.

나. 2005년 9월 OO세무서장은 OOOOOOO에 대한 부가가치세경정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지 매출처를 OOOOOOO이아닌 OO산업 정OO으로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5.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18,687,200원, 2002년 제2기분 21,792,500원, 2003년 제1기분 4,809,900원, 2003년 제2기분 6,345,980원, 법인세 2002사업연도분 4,598,000원 및 2003사업연도분 1,562,0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년 2월~2003년 1월까지 기간 OOOO시 소재OO고등학교, OOOO고등학교 및 OOOO학교와 2,682,9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교사신축 및 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수장공사 단종면허를 보유한 OOOOOOO과 308,000천원 상당의 금속공사 및 수장공사 등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당해 하도급공사계약서에 OOOOOOO의 법인인감증명서 및 회사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공사기성대가는 동 법인의 법인통장 및 현장책임자의통장으로 지급하였고, OOOOOOO은 공사준공 후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서울보증보험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며,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확인해 준 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전문건설협회에 제출하여 기성실적신고를 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OOOOOOO과 하도급공사계약을 하고 준공정산한 정상적인 거래를 청구법인으로서는 알지도 못하는 OOOOOOO과 이 건 공사 현장책임자이었던 동 법인의 직원 정OO과의 내부문제로 인해 거래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정OO도 처분청 및 OOOOOOO의 조사시에 OOOOOOO의 직원이라고 청구법인을 속이고 동 법인의 인감을 소지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도 공사계약 체결시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및 전문건설업면허증 등을 제시하는 정OO을 동 법인의 직원으로 볼 수 밖에 없었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 해당되고, 공사대금은 OOOOOOO의 예금계좌 및 동 법인의 요청에 따라 정OO의 예금계좌로지급하였는 바, 만일 이 건 거래를 실제 정OO과 거래한 것이라면 대금전액을 정OO에게 지급하였을 것이나, 일부 금액만 지급한 것을 보아도 당해 법인과 거래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거래에 대하여 건설업계의 관행 및 이 건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제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총 공사금액 308,000천원 중 78,100천원만이 OOOO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229,900천원은 정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거나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정OO에게 지급되었으며,또한, 청구법인은 2002년 제1기~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산업 정OO으로부터 천정공사 등의 명목으로 공급가액 472,470천원 매입세금계산서 26매를 수취한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볼 때, 이 건의 경우도 개인사업자인 정OO과건설공사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2.7.18.자 세금계산서에 대한 공사기성금 지급액은 60,000천원이나, 실제 정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75,100천원이며, 관련 무통장입금전표에 수기로 “OO 66,000천원”, “OO 9,350천원”으로 표기한 점 등으로 보아 OO산업 정OO을 OOOOOOO의직원으로 오인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OOOO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 및 OOOOOOO을 실제 거래자로 알고 거래한 데 있어 주의의무를 다한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OOOOOOO과 공사계약을 하고 정상적으로준공정산하였으므로 동 법인과 실제 거래한 것이고, 설사, 정OO이 실제 시공자라 하더라도 공사계약체결시 OOOOOOO의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및 전문건설업면허증 등을 제시하는 정OO을 동 사의 직원으로 볼 수 밖에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OOOOOOO을거래상대방으로 알고 거래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됨을 주장하면서, OOOOOOO과 계약한 하도급공사계약서, 하자이행보증서 및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내용증명우편, 정OO 등에 대한 강북경찰서의 피의자신문조서, OO구청장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통보서 및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급주장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고, 하자이행보증서 및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보면OOOOOOO이 이 건 공사준공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및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이행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보면 2003.2.3. OOOOOOO이 전문건설협회에 제출한 것으로 동 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주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건설공사실적을 동 법인의 기성실적으로 하여 동 협회에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OOOOOO OOOOO OOOOOOO OO O OOOOOO

(OO OO)

내용증명우편을 보면, 2006.2.16. 청구법인이 OOOOOOO에 송부한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내용은 “귀 사가 쟁점세금계산서관련실제 거래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OO산업 정OO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매입세액을 부인당하였는 바,이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공사계약 및 대금지급에 따른 정당한 거래를부인한 것으로서 상거래 도의상 이해할 수도 없고 부당한 것이므로 이 건 거래가 정당한 거래이었음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명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귀 사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건설업등록증의 대여금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고발조치하겠다”고 되어 있고,

OO경찰서의 정OO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06.6.8.)를 보면,정OO은 “6-7년 전부터 청구법인으로부터 관급공사 또는 일반공사10여개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었고, 2001년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이 건 OO고등학교 등의 수장공사도 하도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면허가있는 법인에 대하여만 하도급을 준다고 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OOOOOOO이사 이OO으로부터 동 법인의 명의를 대여받기로 하고, 동 법인의 건설업면허증, 사용인감 등을 본인이 가지고가서 청구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서류상 하자가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도 면허대여 사실은 알지 못하고 본인을 OOOOOOO의 직원으로 알았을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OOOOOOO 대표 김OO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사계약 건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이OO이 단독으로 처리한 일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이OO과 관계도 실제는 면허대여관계”라고 진술하고 있고, 동 법인의이사 이OO은 “이사로 등재만 되어 있고 실제는 동 법인의 명의를 빌려 본인의 공사를 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도 김OO 사장에게서 면허를 빌려 정OO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구청장의 OO경찰서장에 대한 회신공문(OOOOOOOOOOO, OOOOOOOOO)을 보면, OO경찰서장이 OOOOOOO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사실을 통보한 데 대해 동 법인의 건설업면허를 등록취소처분하였음을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OOO청의 불기소이유 통보서(2006.8.4.)를 보면, OOOOOOO의 대표이사 김OO의 건설업등록증 대여 위반혐의에 대하여 위법사실을 관할행정관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의 필요성은 있으나, 공소시효 3년 도과(범죄일시 2003.5.15. 본 건 접수일시 2006.5.15)로 공소권이 없으므로 불기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한 정OO의 전말서를 보면,2005.9.8. 정OO은 관급공사 원도급업체인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학교공사의 천정 및 실내칸막이 공사를 하도급받고자 하였으나 실내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전문건설업면허가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는 자격조건 때문에 평소 알고 지내던 OOOOOOO의 이사 이OO을 통하여 동 법인의 명의를 빌려 청구법인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공사는 본인이 수행하고 OOOOOOO의 법인인감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였으며, 공사기성대금은 대부분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OO산업의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면허가 필요한 실내건축공사와 달리 단종면허가 필요없는 기타 천정공사를 본인이 직접 수주하여 시공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실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7%의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주식회사 OOOOOO로부터건축자재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OOOOOOO측에 전달하였다 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이 건 동일 공사현장 및 동일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OO산업 정OO으로부터 공급가액 472,47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6매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 다른 과세근거자료인 무통장입금전표를 보면, 2002.7.18. 청구법인이 정OO에게 75,100천원을 무통장송금한 것으로 비고란에 수기로 OO 66,000천원, OO 9,350천원으로 각각 구분하여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건설공사용역을 공급한 자는 OOOOOOO이 아닌 정OO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OOOOOOO을 공급자로 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다만,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한 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있는 때에는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할 수있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참고)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와 같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청구법인은 이 건과 동일 과세기간 중에 동일한 공사현장에서 전문건설면허가 필요없는 천정공사 부분에 대하여는개인사업자인OO산업 정OO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정OO이 당해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정OO을 OOOOOOO의 직원으로 오인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공사대금중 70% 이상을 정OO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2002.7.18. 청구법인이 정OO에게 송금한 75,000천원의 무통장입금전표의비고란에 수기로 OO 66,000천원, OO 9,350천원으로 나누어 기재하여 송금한 사실 및 공사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2년이라는 사실등을 종합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사용역의 실제공급자가 OOOOOOO이 아닌 정OO이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최소한의 주의의무만 다하였어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청구법인은 OOOOOOO을 당해 공사용역의 실제 공급자로 알고 거래하는데 있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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