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716 (2012.12.18)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수풀과 잡초만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이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부터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OOO, 같은 리 71-2 전 1,237㎡(과세대상 1,172.5㎡, 이상 2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표1> | ||||
과세연도 | 부과고지일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2009 | 2009.9.9. | 271,200원 | 54,240원 | 325,440원 |
2010 | 2010.9.9. | 322,670원 | 64,530원 | 387,200원 |
2011 | 2011.9.9. | 300,890원 | 60,170원 | 361,060원 |
합계 | 894,760원 | 178,940원 | 1,073,700원 |
나. 처분청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 청구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2011.12.20. 현지 확인 결과, 쟁점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부과세액을 차감하여 2012.2.10. 다음 <표2>와 같이 재산세를 추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쟁점토지를 매입할 당시 OOO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향후 몇 년을 내다보고 주유소 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 그러나 당장 쟁점토지를 주유소 사업에 사용하려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 쟁점토지의 지목(전)에 맞게 채소 등의 경작을 하여 왔다.
청구인이 주유소 사업을 하고는 있으나 주유소는 실제 배우자, 자녀 및 처제 등이 운영하고 있어 청구인으로서는 충분히 영농을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며, 거리상으로도 주거지로부터 차량으로 15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영농에 어려움이 없었다.
다만, 청구인은 전업농민이 아니므로 농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영농은 할 수 없었으므로 일단 경작이 쉬운 구황작물인 감자, 고구마 등과 생육기간이 짧은 단호박, 오이, 시금치 등을 재배하였다. 이들 작물은 파종 후 비교적 일손이 많이 요구되지 아니하며, 기상에도 영향을 많이 받지 아니하므로 비교적 경작이 쉬웠지만, 청구인이 잡초 제거를 게을리 하여 경작에 대한 수확물은 전업농민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었다. 즉 경작물에 대한 수확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지인들이 소비할 만큼만 하였으며 나머지는 수확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실사, 201.11.9. 항공사진 및 2011.12.20. 근접 촬영 사진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면적이 4,244㎡로 비교적 넓은 면적에 해당함에도 경작에 필요한 각종 농자재 구입 및 인건비 등의 비용이 수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정상적인 영농이 이루어진 토지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4 ~ 5월경에 쟁점토지에 퇴비 및 트랙터 작업을 하여 감자씨, 고구마 순, 시금치, 단호박 및 오이 육묘 등을 파종하였는데, 파종 후 잡초제거를 제때 하지 못하여 경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였고,
수확물은 이를 판매할 정도의 상품가치를 갖지 못하여 자가 소비 및 일부 지인들에게 나누어 줄 만큼만 수확을 하고 나머지는 이듬해 거름이 되게끔 그냥 내버려 두었던 바, 그 결과 11월, 12월 사진에는 무성했던 잡초만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이상의 내용대로 청구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영농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2009년 ~ 2011년 재산세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 재산세 OOO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는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기본통칙 11-21-1은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란 농작물 등의 경작, 재배 즉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토지에 농작물 등을 심어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감자, 고구마, 시금치 등 농작물을 계속하여 경작해 왔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2009년 내지 2010년 OOO의 항공사진, 인터넷 지도검색 사이트인 2008년 내지 2009년 OOO, 2010.6.8. 및 2011.11.9.자 OOO 촬영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8년도에는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9년도부터는 잡풀이 우거지고 방치되어 있어 쟁점토지는 사실상 잡종지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1.12.20.자 처분청의 현장 실사 및 2010.6.8.자 OOO 촬영자료에 의하더라도, 쟁점토지에는 경작의 흔적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이는 사실상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012년도 과세기준일 이후 2012.6.13. 추가 현장 확인시에도 쟁점토지는 파종 흔적은 없이 맨땅에 잡초만 자라고 있는 상태였고, 2012.7.9. 재차 현장 확인시에도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하는 경작‧재배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
(3) 청구인은 2012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가 고지된 이후에야 퇴비구입 거래명세표 사본, 단호박 및 오이 육묘, 시금치, 감자씨 등 구매 영수증, 경작사실 확인서, 트랙터 작업사실 확인서, 트랙터작업 촬영 사진 등을 제출하였는 바, 이는 자가소비로 비용 소요가 없었다고 하면서 당초 제출하지 않았던 것들로서 신빙성이 없고,
또한, 쟁점토지는 처분청 소속 직원들이 출‧퇴근길로 이용하는 국도변에 연접한 토지로서, 직원들은 연중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으며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상시 확인하였다.
더욱이 쟁점토지의 면적은 4,244㎡로서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본인 자신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종 농자재 구입 및 인건비 등 직·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 통상적일 것인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OOO 이상인 주유소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2009년 내지 2011년도 주민세(개인사업) 납세의무자 겸 종합소득 발생에 따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납세의무자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정상적으로 영농이 이루어진 토지로 보기 어렵다.
(4)또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전‧답‧과수원은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 등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한다 할 것인 바OOO, 따라서, 현황상 비경작지인 쟁점토지를 사실상 경작을 하는 토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재산세분리과세대상인실제영농에 사용 되고 있는 농지로 볼 수 있는지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전‧답‧과수원)로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9년~2011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영농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성환배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퇴비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표」, 청구인이 농업회사법인 ㈜OOO으로부터 시금치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 김OOO, 서장원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각 연도 5월경에 쟁점토지에서 트랙터 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OOO가 청구인을 주문(인수)자로 하여 외상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출하전표」, 청구인이 2009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3년간 쟁점토지에서 단호박, 감자, 오이, 시금치, 고구마를 재배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이OOO, 조OOO, 이OOO의 「경작사실 확인서」, 쟁점토지로 보여지는 토지에 대하여 트랙터 작업이 진행중인 모습이 나타나 있는 「사진」, 청구인이 2010.10.7.자로 쟁점토지에서 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나타나 있는 「농지원부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현황상 비경작지인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청구인에 대한 주민세(개인사업) 및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부과현황,OOOO OOOOOOOO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2009년도 항공사진, 인터넷 지도검색 사이트인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2010년 6월 OOO 촬영사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2.6.13. 쟁점토지에 현장출장하여 촬영한 현장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OOOO OOOOOOOO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2009년도 항공사진, 인터넷 지도검색 사이트인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2010년 6월 OOO 촬영사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2.6.13. 쟁점토지에 현장출장하여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위에는 수풀과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나 있는 모습만 나타나고 달리 경작‧재배의 모습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국세청사업장 연계자료」, 「주민세(개인사업) 부과현황OOO 조회결과」,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부과현황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부터 2011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OOO 이상인 주유소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경작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거래명세표」(별첨2), 「영수증」(별첨3), 「확인서」(별첨4), 「출하전표」(별첨5), 「경작사실확인서」(별첨6)는 공적인 기관에 의해 발급된 문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당처 처분청에는 자가소비로 비용 소요가 없었다고 하면서 제출하지 않았던 것들로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 되고 있는 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