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중2312 (1991.02.0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64.5평방미터(약 110평 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84.4.1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9.30 OOO외1인에게 양도하고 89.5.26 양도가액을 27,500,000원, 취득가액을 20,9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한 바, 처분청은 위 신고가액이 기준시가에 현저히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계산하여 90.2.17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14 심사청구를 거쳐 90.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주택지)를 청구외 OOO(인천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OO부동산)의 중개로 84.4.12 일금 20,900,000원에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구획정리사업지연으로 주택을 신축하지 못하던중 청구인의 주유소신축관계 자금부족으로 부득이 88.9.18 청구외 OOO외1인에게 27,500,000원에 양도하고 89.5.26 확정신고 한 바 있으며 확정신고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쟁점토지를 양수한 위 청구외 OOO,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양도가액이 27,500,000원이 확인되고,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시 거래상대방인 당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중풍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당초소유자의 확인서는 제출못하였으나 당시 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취득가액 20,900,000원이 확인됨에도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고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무시하고 기준시가로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등기접수일이 88.10.13 등기원인일이 88.9.30이고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88.9.30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양도가액 27,500,000원에 대한 대금결제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에 관한 계약서를 검토한 바, 전소유자 인감증명 첨부없고, 위 양도가액 27,500,000원은 기준시가인 63,422,635원보다 현저히 미달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4.4.18자로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8.9.30 개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바,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확인된 양도가액 27,500,000원은 기준시가 63,422,635원에 현저히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 부인하고 이 건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 쟁점토지를 20,900,000원에 취득하여 27,5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당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부동산중개인)에게 이 건 매매계약을 위임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OOO의 중개로 84.4.12 매매가액 20,900,000원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위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의 매매계약과 관련 위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OOO에게 실지양도가액을 조사하여 본 바 이에 대한 회시가 없고 실제 매매대금 지급관계자료 및 매도인의 확인서(영수증)등의 제시가 없으며, 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9.18 27,500,000원에 양도하였다면서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의 확인서는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관계자료, 양수인의 영수증등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84.4.18 취득하여 88.9.30 양도하므로써 그 보유기간이 약 4년5개월로 그동안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부동산 경기상승,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납득할 수 없으며, 특히 쟁점토지는 대도시(인천직할시)의 주택지임에도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43% 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또한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