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20가합5594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4. 26.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4. 26.부터 인도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