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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20가합5594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4. 26.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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