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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미등록사업자의 부동산양도의 과세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부2562 | 부가 | 2003-11-05
[사건번호]

국심2003부2562 (2003.11.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도 OO군 OOO OOO OOOOO 등 7필지 4,018㎡ 및 그 지상 건물 458.95㎡(이하 이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1998.8.18. OOO,OOO,OOO원에 취득(경락)하여 1999.6.17. OO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이 임대용이라 하여 당해 건물중 주택면적을 제외한 부분(370㎡,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OOO,OOO,OOO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03.8.14.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가가치세 산출내역도 알지 못하는데 과세관청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 임대업)을 시킨 후 거액의 세금을 고지한 것은 그동안 수차례 사업을 하면서 성실한 납세를 하여온 청구인으로서는 승복할 수 없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아성용은 쟁점건물을 청구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OO,OOO,OOO원에 임차하여 OO에 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1998.12.12.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1999.1.31.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후 청구외 이OO가 전세보증금 OO,OOO,OOO원, 월세 OOOO원에 임차하여 OO에경양식 이라는 상호로 사업등록을 신청하였다가 1999.9.25. 폐업하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산출내역도 알지 못하는데 과세관청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 임대업)을 시킨 후 거액의 세금을 고지한 것은 그동안 수차례 사업을 하면서 성실한 납세를 하여온 청구인으로서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다른 사업에서의 성실한 납세 여부 등과 이 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별개의 사안으로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위와 같이 임대에 공하였으므로 사실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한편, 쟁점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한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이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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