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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자료상으로 판명된 경우 기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여야 함(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구1260 | 부가 | 2010-08-09
[사건번호]

조심2010구1260 (2010.08.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세무조사 후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결정하고도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참조결정]

조심2009서2655/국심2007서4111/국심2007중0166

[따른결정]

조심2010광3782 / 조심2010부2517 / OOOOOOOOOO / 조심2012서041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4.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558,000원의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0.15. OOO에서 OOO이란 상호로 서비스업 및 건축자재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여 2009.3.31. 납기로 부가가치세 26,221,320원을 고지하였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71,960원을 예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년 6월~2009년 12월 중에 부가가치세 32,558,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10.1.8.~2010.2.4.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소규모 인건비 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930,860,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OOO 등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OOO에게 고발하고 2010.2.3. 관련 부가가치세 86,224,44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3.19. 처분청이 감액경정한 금액 중 청구인이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32,558,0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4.2. 자료상행위자가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서 전부자료상으로 보아 청구인을 조세범으로 고발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쟁점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환급결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으로 고발된 것이고, 자료상인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세액은 오납세액이 아니라 범칙행위를 하기 위하여 납부한 세액에 해당되어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관련예규 OOO 2007.1.1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여 부가가치세 26,221,320원을 고지하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71,960원을 예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금액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2010년 1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 상호는 OOO, 업종은 서비스 및 건축자재임대, 개업일은 2008.10.15., 폐업일은 2009.9.30.이다.

(나) 청구인은 건설자재임대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이 2009.9.30. 폐업하였으며, 조사시점부터 생계유지를 위한 소규모 인건비 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 가공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시인하고 선처를 부탁하였다.

(다)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각 아래 표와 같다.

OOO

(3) 처분청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후 경정결정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OOO

(4) 청구인이 2010.3.19. 처분청에 경정청구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O의 실제 대표자로서 처분청의 자료상 조사결과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되었고, 매출·매입세액 전액을 감액결정하였으므로, OOO(2007.4.24.)의 결정사례와 같이 청구인이 납부한 32,588,000원의 환급을 청구한다고 되어 있다.

(5)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처리통지(2010.3.30)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범칙행위를 하기 위하여 납부한 세액에 해당되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하지 말도록 회신한 사례(OOO 2000.7.26., OOO 2007.1.11.)가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초 결정이 정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부가가치세 등이 감액·경정된 경우에 대하여 달리 국세환급금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한바, 처분청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결정하고도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 하겠으므로(OOO 2009.11.5., OOO 2008.4.28. 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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