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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0.13 2013가합1043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책1 선박소유자등책임제한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1. 16.에 한...

이유

... 수산물을 매입한 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계산서 등 법적 증빙자료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②, ③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② 사고 이후 맨손어업신고필증을 취득한 맨손어업피해 신고자 또는 어촌계원인자 ③ 유류피해를 입은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사고 이전부터 현재까지 실제 거주하면서 맨손어업에 종사한 피해 신고자 -주소지가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있을 경우 거주 여부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확인 -주소지가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있지 않을 경우는 이장ㆍ어촌계장의 보증을 거쳐 해당 자치단체에서 확인 후 인정 *유류피해지역 여부에 대한 상세정보는 해양경찰청, 피해지역 자치단체를 통해 확인 *주소지가 어촌계 업무구역에 있을 경우라도 교육 등의 사유로 타지역에 거주한 자 또는 정상적으로 출퇴근 직장인은 제외(피해지역 자치단체) *맨손어업 조업사실 여부는 국제기금 측 조사업체에서 면담시 확인

다. 조사대상자 선정 주체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토대로 피해지역간 갈등 최소화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국제기금에서 지정한 조사 업체에서 선정 위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은 2008. 10. 2. 충청남도지사를 통하여 보령시장에게 전달되었다

(충청남도 피해조사배상지원팀-3172). 이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맨손어업 유류피해 어업인 조사절차”를 마련하여 2008. 10. 21. 충청남도지사, 보령시장 등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보상지원팀-995).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가.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① 피해어업인이 피해신고 ② 피대위가 피해신고자 명부작성 및 조사의뢰 ③ IOPC Fund에서 조사 및 검증

나.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① 피해어업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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