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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4.10 2015고정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16:49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200에 있는 강경여자중학교 앞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B(50세)가 운전하는 덕성여객 소속 C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내리려던 중앙초등학교 정류장을 지나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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