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4.10 2015고정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16:49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200에 있는 강경여자중학교 앞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B(50세)가 운전하는 덕성여객 소속 C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내리려던 중앙초등학교 정류장을 지나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