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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09 2018가단1863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199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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