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14 2014가단463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20,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