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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2702 | 상증 | 2013-08-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2702 (2013.08.23)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13.3.14. 청구인에게 경정청구가 기한이 경과한 청구이며,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 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3에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1.12.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받고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위 판결문을 제출하며 증여세취소를 요구하였으며, 2012.12.17. 처분청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3 규정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처분청은 2013.3.1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기한이 경과한 청구이며, 경정할 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청구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3.9.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한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통지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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