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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3 2019가단105793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산 사하구 K 임야 6,545㎡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부산 사하구 K 임야 6,545㎡(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별지 공유지분표의 ‘지분’ 란 기재와 같은 비율로 공유하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F 소유 지분에 대하여 L의 가등기, M 등의 가압류, 대한민국, 창원시 등의 압류에 관한 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임야의 지상 일부에는 무허가 건물 10여 개가 건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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