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경0467 (1999.08.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배우자에게 귀속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사례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처 OOO는 채무자인 청구외 OOO 소유의 OO도 안산시 OO동 OOOOO 대지 15,009.3㎡ 중 7,504.5㎡(이하 “경락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1994.10.7 청구외 OOO에게 500,000,000원을 빌려주고 월2.5%의 선이자를 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1995.1.16 수원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6.1.9 경락대금에서 청구인 몫으로 원금 500,000,000원과 이자 136,000,000원(이하 “쟁점이자”이라 한다) 등 총636,000,000원을 배당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이자(136,000,000원)가 청구인의 처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1998.7.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4년도 귀속분 13,688,570원 및 1995년도 귀속분 51,711,500원 등 합계 65,400,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5 이의신청 및 1998.10.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처 OOO는 청구외 OOO 등 4인과 함께 1994.10.7 채무자인 청구외 OOO에게 2.5%의 월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각각 100,000,000원씩 총500,000,000원을 빌려주었는 바, 경락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자는 청구인의 처 OOO로 되어 있고, 법원의 배당표상 지급이자 136,000,000원을 청구인의 처 OOO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 5인이 모두 채권자일 뿐 아니라, 쟁점이자(136,000,000원) 또한 각자에게 귀속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OOO 등 4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차용지불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받은 이자 전액을 청구인의 처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처 OOO가 청구외 OOO에게 500,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은 차용지불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1994.10.6 경락부동산에 채무자를 청구외 OOO으로,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의 처 OOO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처 OOO가 경락대금 중 원금 500,000,000원과 쟁점이자 136,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배당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처 OOO를 포함하여 청구외 OOO 등 5인이 청구외 OOO에게 각 100,000,000원씩 총50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만 할 뿐, “OOO 외 4인”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사본과 약속어음 사본 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성 있는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쟁점이자를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이자를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OOO는 1994.10.7 청구외 OOO, OOO, OOO 등과 함께 청구외 OOO에게 1,000,000,000원을 빌려주었는 바, 각자가 빌려준 금액은 청구외 OOO 500,000,000원, 청구외 OOO 100,000,000원, 청구외 OOO 300,000,000원, 청구외 OOO 10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실은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내용과 법원의 경락대금 배당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외 OOO와 채무자인 청구외 OOO간에 1994.10.7 체결된 차용지불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OOO는 월2.5%의 이율로 매월 6일에 선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청구외 OOO에게 500,000,000원을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고, 차용금의 변제기일은 1995.1.7로 되어 있으며, 동 약정서 상단여백에는 청구외 OOO, OOO, OOO, OOO의 인장으로 간인(間印)되어 있다.
(3) 경락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4.10.6 채권최고액을 1,500,000,000원, 채무자를 청구외 OOO,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OOO, OOO, OOO, OOO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동 부동산은 1995.12.1 경락되어 1996.1.29 청구외 주식회사 OO은행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경락부동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배당표(95타경 1186,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O, OOO, OOO 등 3인과 함께 배당순위 1순위자로서 채권 원금 1,000,000,000원과 그 이자 272,000,000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동 배당금 중 원금 500,000,000원과 이자 136,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금액을 일단 청구외 OOO가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5) 청구인은 청구외 OOO 단독으로 청구외 OOO에게 500,000,000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를 포함하여 청구외 OOO 등 모두 5인이 각각 10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외 OOO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청구외 OOO이 교부한 영수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 위 처분청이 제출한 차용지불약정서와 다른 차용지불약정서를 제시하고 있고, 동 약정서에는 채권자가 청구외 “OOO”가 아닌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등 5인으로 되어 있는 바, 동 약정서에는 청구외 OOO 등의 간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점, 채권자명과 간인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약정내용과 기재된 필체가 위 처분청이 제출한 약정서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상의 채권자(5명)가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자(OOO)와 법원 배당표상의 채권자(OOO)와도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객관성 있는 증빙에 의하여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를 진실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1994.10.7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 외 4인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액면가액 750,000,000원) 및 영수증(금액 500,000,000원), 그리고 청구외 OOO 및 OOO의 명의가 기재된 1995.1.7일자 당좌수표(액면금액 500,000,000원)를 제시하면서 채권자가 청구외 OOO를 포함하여 모두 5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당좌수표의 상단여백에는 청구외 OOO 및 OOO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어 청구외 OOO이 100,000,000만을 빌려준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OOO가 100,000,000원만을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나머지 약속어음과 영수증도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서 차용금의 수령사실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성 있는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채무자인 청구외 OOO의 각서(1994.10.7) 및 합의각서(1994.10.7)를 제시하고 있고, 동 각서에는 청구외 OOO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일 뿐 아니라, 청구외 OOO이 도피하여 그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 OOO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동 확인서에는 각자가 100,000,000원씩을 청구외 OOO에게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빌려준 사람이 청구외 OOO를 제외하고도 4명이나 되고, 각각의 거래금액이 100,000,000원이나 되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금원 및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어떠한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처 OOO가 청구외 OOO에게 50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법원의 경락대금 배당금 중 원리금 636,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차용지불약정서, 등기부등본, 법원의 배당표 등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외 OOO는 100,000,000원만을 빌려주었을 뿐 나머지 400,000,000원은 청구외 OOO 등이 빌려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이자(136,000,000원)를 청구인의 처 OOO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