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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274 | 지방 | 2014-06-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274 (2014.06.2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2007.9.20.~2009.12.16. 신고납부한 취득세의 경우, 구「지방세법」(2011.1.1. 개정전)에 신고납부할 때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신고납부일인 2007.9.20.~2009.12.16.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한 201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지방세」(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8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년~2009년 사이에 시설대여용 차량 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9.20.부터 2009.12.16.까지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등기되어 있는 OOO에게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OOO은 소속 근로자가 없거나 지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등 인적·물적설비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납세지는 OOO가 된다고 보아 2012.10.23.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2.10.31. 처분청에 기 납부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2012.11.1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3.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2007.9.20.부터 2009.12.16.까지 신고납부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이 제출한 의견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구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납부일에 취득세의 과세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2012.10.31. 처분청에 기 납부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2012.11.1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2010.12.31.까지는 지방세 경정청구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2012.11.12.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통지를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과세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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