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274 (2014.06.2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2007.9.20.~2009.12.16. 신고납부한 취득세의 경우, 구「지방세법」(2011.1.1. 개정전)에 신고납부할 때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신고납부일인 2007.9.20.~2009.12.16.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한 201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지방세」(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년~2009년 사이에 시설대여용 차량 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9.20.부터 2009.12.16.까지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등기되어 있는 OOO에게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OOO은 소속 근로자가 없거나 지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등 인적·물적설비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납세지는 OOO가 된다고 보아 2012.10.23.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2.10.31. 처분청에 기 납부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2012.11.1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3.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2007.9.20.부터 2009.12.16.까지 신고납부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이 제출한 의견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구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납부일에 취득세의 과세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2012.10.31. 처분청에 기 납부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2012.11.1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2010.12.31.까지는 지방세 경정청구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2012.11.12.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통지를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과세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