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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37552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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