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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1.19 2015가단472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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