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2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20:35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같은 시내버스에서 내린 피해자 C(여, 21세)을 뒤따라가 자신의 아이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밑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C) 압수조서, 압수목록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arrow